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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sdsaram 0 4875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학생·부모가 알아둘점

수입상관 없다 일단 신청부터


UC계열대의 원서 접수가 마감됐고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원서 마감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대학원서 접수를 마친 고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 여부 통보까지는 3∼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어느 대학으로 진학이 결정될 지에 관계없이 이제 학비 조달 계획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각종 무상보조금(그랜트)과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모아 신청하고 모자라는 액수 조달 방법 등을 계획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연방 학생 재정보조 무료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다. 지난 1일 크레센타밸리고교에서 명문 사립대인 칼텍(CalTech)의 데이빗 레비 재정보조 디렉터를 초청해 가진 ‘대학 재정보조 세미나’에서는 대학 학비 재정보조의 종류와 FAFSA 신청 관련 준비법, 재정보조 신청 준비시 유의점 등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설명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 학비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한다.


▣재정보조의 원칙

이날 세미나에서 칼텍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레비 디렉터가 강조한 요점들 중 하나는 부모의 연소득이 어느 수준에 있든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수 있는지는 소득 수준만이 아닌 다른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재정보조를 신청하라는 것. 이를 위해 모든 재정보조 신청에 요구되는 FAFSA와 캘그랜트 신청에 필요한 ‘학점인증신청서’(GPA Verification Form)를 꼭 챙겨서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하는 게 좋다고 레비 디렉터는 조언했다.
레비 디렉터에 따르면 각 학생들이 필요한 재정보조를 대학이 계산할 때의 원칙은 학부모 우선 부담의 원칙이다. 즉, 대학생 자녀의 학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 가능한 액수는 일단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보조 규모의 계산에는 1년간의 대학 재학에 드는 총 비용(Cost of Attendence)에서 ‘가족 부담 기대액’(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즉, 학생의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라 부모의 부담 가능 액수를 계산해낸 뒤 전체 비용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학자금 재정보조(Financial Aid)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의 종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종류는 장학금(Scholarship)과 무상보조(Grant), 웍스터디(Work Study), 학자금 융자(Educational Loans)의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보조 패키지는 이 4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2-03학년도 통계에 따르면 총 1,051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전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액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연방정부 학비 융자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으며 대학이나 외부기관에서 주는 무상 장학금이 19.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연방정부 펠그렌트가 11.1%, 민간 융자가 7.2%, 주정부 무상 보조가 5.4% 등 순이었다. 무상보조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펠 그랜트와 캘 그랜트다.
▲펠 그랜트: 연방 펠 그렌트(Pell Grant)는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조액수는 개별 신청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데 보조 상한선은 학생 일인당 4,050달러다.
▲캘 그랜트: 가주정부의 중·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으로 주내 고교를 졸업하고 가주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고교 GPA 3.0 이상을 유지하고 UC나 칼스테이트 등 주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면 각각 5,600여달러와 2,300여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사립대에 진학할 경우도 연 8,300달러선까지 학비가 무상 제공된다. 캘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2005-06학년도 가정 연소득 상한선은 4인 가족의 경우 6만9,600달러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을 위한 편입 그랜트도 있다.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2005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재정보조 신청은 2005-2006 학년도 FAFSA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FAFSA 제출 접수 개시 일자는 2005년 1월1일이다. 종이로 된 FAFSA 신청서는 12월 중순부터 재학 고교의 카운슬러 오피스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1월1일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FAFSA 신청에는 각 학생과 부모가 모두 개별적인 고유번호(PIN)가 필요하다. FAFSA 신청서를 실제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2005년 1월1일이 되어야 시작되지만 PIN 번호는 지금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해놓는 게 좋다. PIN 번호 신청은 연방 교육부 PIN 신청 웹사이트(www.pin.ed.gov)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된다. 반드시 학생과 부모가 따로 PIN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사립대학들은 FAFSA와 함께 칼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CSS/재정보조 프로파일’(CSS/Financial Aid PROFILE)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 지원자들은 이를 미리 작성해 각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에 맞춰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캘 그랜트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FAFSA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3월2일 마감일 이전까지 학점인증신청서(GPA Verification Form)를 제출해야 된다. 학점인증신청서 양식은 현재 재학하는 학교의 카운슬러 오피스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 양식에 법적인 이름(Legal Name)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뒤 서명해서 일단 카운슬러에게 제출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공식 성적을 양식에 기록한 뒤 학생에게 되돌려주는데 이를 가주 학생 재정보조위원회(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로 우송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웹사이트는 www.csac.ca.gov

▣재정보조 신청전에 유의할 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FAFSA가 필수로 요구된다. 모든 재정보조는 FAFSA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AFSA 양식 제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FAFSA 접수는 6월30일까지 계속되지만 캘그랜트 신청이 3월2일 마감되므로 이 날짜가 통상 FAFSA 제출 마감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그 훨씬 이전에 재정보조를 위한 기금이 바닥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FAFSA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청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게 좋다.


재정보조 잘못된 통념과 진실

-우리 가정은 학비 재정보조를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다.
☞부모가 학생의 대학 교육비용 중 얼마나 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는 단지 부모의 연소득 액수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즉, 가족수와 자산(assets)의 실제 가치, 부모의 연령,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 수, 특별한 사정(special cercumstances)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수입이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에퀴티 때문에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안될 것이다.
☞연방 재정보조와 주정부 그랜트 수혜 여부를 계산하는데는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에퀴티가 얼마나 쌓여있는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FAFSA 작성 양식에는 아예 주택 에퀴티를 쓰는 난이 없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도 홈 에퀴티를 직접 감안하는 대신 가족 연소득과 연계해 조정한다.
-은퇴연금과 같은 다른 자산 때문에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안될 것이다.
☞자녀의 대학 교육비용 부담 능력을 계산할 때 부모의 자산(즉, 현금, 저축구좌, 체킹구좌, 주식투자 등)은 전체의 5.7%만이 계산에 이용될 뿐이다. 또 주택 에퀴티와 마찬가지로 은퇴연금 자산(즉, IRA, 401K 등)도 직전 택스 보고 연도에 불입한 액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재정보조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장학금으로 대학 교육비용 전체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재정보조 가운데 성적 또는 능력에 따라 수여되는 장학금(merit/talent-based scholarships)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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