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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분 학생들을 위한 AB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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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분 학생들을 위한 AB540


주립대 거주자 해당 학비 혜택

UC와 CSU의 원서 마감이 11월30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서 작성을 해야하는 CSU계열과 온라인과 서류 두 가지 다 허용하는 UC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한창 분주한 날 임에는 틀림없다. 거기다 갈수록 오르는 학비 걱정에 웬만한 가정이 아니면 정부의 학비 보조 없이는 공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학생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경우 대학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학업의 꿈을 접은 채 한인타운의 신분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AB 540은 2001년 10월11일 당시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마크 파이어바우 의원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이 내는 학비와 동일하게 내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체류한 학생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비거주자 학비를 지불해야 했다. 이 법안이 오래 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신분의 걱정으로 인해 고등학교조차도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AB 540의 자격 요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규 고등학교를 3년이상 다녀야 하고 고교 졸업장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와 동등한 자격인 GED(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야한다. 또 다른 한가지는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인 경우 해당 대학교에 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캘리포니아 비거주자 학비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AB540를 신청했더라도 학생의 체류 신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대학과 이민국과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단지 학생이 비거주자 학비 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만을 가리지 학생 신분의 적법화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AB540를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각종 학비 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 주지사 장학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저금리로 학자금 융자해주는 스태포드론이나 무상 보조금인 펠그렌트, 심지어 대학에서 일하며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웍스터디 등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단지 학생의 학비 면제 요구 사항을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졸업장을 취득하여 대학을 다니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비합법적 거주자인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나 개인 또는 사설 기관에서 주는 수많은 장학금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장학금이 해마다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돌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인타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이 있다.


몇년 전 졸업한 학생 중 하나는 시민권자이지만 사립학교에 진학해 학교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외에 한인타운에서 주는 장학금을 모두 신청해 그것으로 책값과 생활비에 보탠 경우도 있다. 이 학생은 여름 학기를 위한 등록금까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신청해 추가로 여름 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또 다른 여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타주에 있는 대학에서 환경 공학을 전공하여 졸업후 미 정부 기관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현재 거주 신분이 확실치 않더라도 앞의 2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경우 모두가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다.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워졌을 부모님들의 어깨가 이 법안으로 인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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