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4월 미국민 1200불 현금받고 사업체 무상지원 시작

SD라코 2 2424

므누신 재무 이번주 법 발효후 3주내 돈 지급
1인당 1200달러, 실업수당 13주 연장, 중소업체 사실상 무상지원

 4월 중순에는 미국민 90%이상이 1인당 1200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사업체들은 사실상 무상지원을 신청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조 2000억 달러나 되는 코로나 대응 지원 패키지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있어 미국납세자 들은 성인 1인당 1200 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를 받게 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최대 39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며 문닫은 중소업체들은 사실상의
무상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달러짜리 코로나 대응 지원 패키지가 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어
이러한 지원 패키지들이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90%이상이 4월 중순안에 1인당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 씩의 현금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토대로 하고 안했으면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그리고 17세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연조정소득이 개인 9만 9000, 부부 19만 8000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소득자들은
소득 100달러에 5달러씩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 8만 5000달러 소득이면 700 달러 를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를 이파이링하며 디렉트 디파짓 은행계좌를 제출했으면 그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고
수표로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법발효후 3주안에 납세자들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당초 약속했던 4월 6일이나 4월 13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기존의 26주동안에다가 13주를 더해 모두 39주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넉달동안은 주당 평균 수당도 현재의 385달러 보다 훨씬 많은 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1099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이면 특별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진 중소 사업체들은 4월중순부터는 사실상의 무상지원을 이용 할수 있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시중은행에서 두달치의 종업원 봉급과 렌트비 등 비용을 융자받은 후에 실제 봉급지불과 사업 유지경비에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되갚지 않고 탕감받아 사실상 무상지원 받게 됩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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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MRSD 2020.03.28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긴 합니다. 세금납부는 배우자 명의구요
SD라코 2020.03.28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접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일단 2018년이나 2019년에 텍스보고를 한 소셜시큐리티SSN 번호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수납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DACA나 TPS(temporary protection status)에 있으신 분도 소셜넘버가 있다면 수납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Philly Voice의 내용에는 green card holder와 대부분의 취업비자 H1-B나 H2-A를 가진 분들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셜번호가 있다고 다 수납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의 경우 미정부에서 요구하는 체류기간을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입국한 지 1개월되었다던가 많은 기간을 해외체류 상태였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2018년 또는 2019년 텍스 파일이 안된상태라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서류로도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도 dependent로 보고되어 있다면 수납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ITIN로만 세금 보고를 한 합법적 외국인이나 undocumented 가족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CPA분과 상의해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내용: Miami Herald, Philly Voice, The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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