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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관련 -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김용탁 0 5668
얼마전 1년정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디파짓 350불에서 150불을
청소비등으로 공제하고 200불 받을것이 있는데 오히려 패널티 844.48 달러를
부과 당했습니다.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 Month to Month
이사간날 : 12월28일 일요일 2003년
11월27일경 아파트 오피스에 찾아가 12월달 월세를 미리 내면서 이사가기 30일
전에 노티스 해야하는것을 알고이었기에 12월말에 이사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뭐 해야하느냐고 물어봤음.

->그런건 없고 12월달 살다가 나가면 그만이라고 했음.

이사가기 며칠전 다시 오피스에 방문하여 12월28일날 이사나갈건데 일요일이라
열쇠,세탁카드 등을 어떻게 전해줘야하는지와 디파짓은 언제쯤 받을수있냐고 문의

-> 봉부에 새 주소 적고 열쇠 등을 담아서 드롭박스에 넣고 가라고했고 디파짓은
세 주소로 체크로 10일 정도 후에 환불 받을수 있다고 했음.

1월24일2004년 - 아파트측에서 메일이 한통왔는데 이사나가기 30일전 노티스를
하지않았기때문에 벌금 844.48 불을 내라고 함.


문제는 제가 노티스 줄때 사무실에 저하고 흑인남자 직br> 이사 30일전 노티스 주는걸 몰랐던것도 아니고 오피스까지 찾아가서 얘기하고
마지막 체크도 직접 주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페이퍼웍을
안했다고 벌금은 900불 가까이 내라고 하니.....
너무 화가나서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할수없다는겁니다.
수를 하던지 말던지 페이퍼웍이 없으니 무조건 벌금 내랍니다.

지금은 코트에가서 어필하는방법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쪽에서 끝까지 페이퍼웍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불리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페이퍼웍을 했는데 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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