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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공립, 사립 초등학교 질문.

기러기 3 5621
한국에서 제가 랭귀지 스쿨의 I-20를 받고 이곳에 왔을때 초등학교 학생인 제 아이가 이곳 공립초등학교를 갈수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명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괜찮은 사립초등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란쵸 페네스키토랑 가까우면 더더욱 좋구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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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영훈파 2005.01.11  
학교에 신청하실 때 가족과 동반한다고 말씀하시고 가족의 i-20도 받으셔야 f2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시겠지만) f2비자를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공립학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마다 가능한 학교군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 학교에 room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학교에서 child phisical 요구할 텐데. 한국에 계시다면 아는 의사통해
때어 오는 것이 나을 겁니다. 여기서 child phisical 병원에서 신청하면 120불 정도 든다고 하네요
No Problem 2005.01.11  
Your kids CAN go to public shcool without any problem as long as you have a valid I-20. Your kids do NOT have any problem to re-enter US in the future. It is NOT illegal either. Your kids will have F-2 visa. So don't worry.
펌돌이 2005.01.11  
이곳에 오래전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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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기유학
 
두 가지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조카가 이번 여름에 조기유학을 오려고 하는데요.
1) 관광비자로 와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2) 또 6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관광비자가 연장이 되나요?
혹자는 캐나다에 나갔다 오거나 바하마 크루즈 타고 나갔다오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1    1) 관광비자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설사 받아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후에 다른 비자신청시 기록이 발견되면 가지고있는 비자 취소되고 부모비자까지 취소됩니다.(주변에서 그런일 있었습니다.)
2)미국내에서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하고(무슨사유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모릅니다. 아마도 상식선에서 납득할만한 연장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리젝될 가능성도 높을듯 합니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1학년-6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7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퍼왔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은 불법이구요. 나중에 부모가 영구적으로 입국 거부 당한다고 나와있네요.
관광비자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고 나이 아이의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03/17
 
 
 
4    제가 아는분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아이들 3명다 공립학교에 6개월간 보냈어요. 그리구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다닐수 있더라구요. 하지만 그부모들 영어가 뭔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잘할수 있는건지 나중에 비자를 못받는한이 있어도 그거다 감수하구 왔더라구요. 걸리는것은 단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거라구. 그래도 저같으면 나중에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안할것  남
아서 공립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요? (저희와 함께 있으려고 하
거든요)

혹시나 엄마가 한국에 들어갈 경우, school board나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1년 후 공부
를 마친 후에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 만약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다시 미국에 나오려고 비자신청시 reject 당할 우려가 많은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




1    주신청자의 귀국으로 미국체류신분이 소멸되면 동반가족의 체류
신분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당장 확인이
가능하진 않을지 몰라도 후에 비자신청이나 체류신분에 관한 서류제
출시 불법체류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길이 아닌곳으로는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2004/03/17



2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
안만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나면.. 아이는
이미 불법이 되어 있겠지요.  2004/03/17



3    원글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저도 작년에 조카 데리고 있을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초등학생은 방법이 없읍니다.  2004/03/17

5    4번님...그거요. 학교서는 받아줄수가 있는데...왜냐면 이민법
을 잘 모르고 학교는 이민국 소관이 아니니까요. 별로 까다롭지 않
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 걸리면 문제가 있답니
다. 학교직원들은 외국인의 이민법 조항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
기하는 걸겁니다.  2004/03/17



6    4번님 정확한 정보를 줍시다.
제가 아는 언니 그렇게 아이 불법 입학 시켰다가 중3때 사정상 한국
으로 다시나갔다가 대학교때는 정식으로 F1비자 받고 학교를 보낼려
다가 비자리젝 당했습니다. 영구 미국 입국 불가루요....

아이 한명당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가는줄 아세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대총 입학을 받어 주는곳이
아직도 많어요. 하지만 그거 이민국에 걸리면 앞으로 큰일 납니
다.  2004/03/17



7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므로 교육의 의무를 중시하니까 받아주지
만 이민법은 어기시는거예요. 나중에 혹 영주권을 받거나 할때 문제
가 될수 있습니다. 이민법을 어기시는게 되거든요.  2004/03/17



8    4번입니다. 저도 고민중인데 제가 참고하라고
쓴 글이였는데 많은""니다가 그 학교 교장 말만 듣고
서 된다니깐 덥썩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사고를치고 결국 아들 하나있
는거 미국에 영영 못오게 만들어놔서 작년에 우리집안 분위기 무진
장 안좋았었거든요. 아직도 그생각만 하면 씁쓸합니다.

4번님 맘푸세요....  2004/03/17

10    4번님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운은 좋으셨네요. 6번님 같은 분
의 말을 미리 듣고 똑같은 실수를 피할수 있으셨으니까요. 입에는 쓰
셨겠지만, 저라면 좋은 약 주셔서 감사하다고 6번님에게 감사했을겁
니다. 조카분 역시 영구미국입국불가 처분되었으면 유학도 유학이지
만 한국에서 취직도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해외여행에 결
격사유가 없는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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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서 온 초등학생 조카가 한달동안 public school을 다닐
수 있나요?
 
예전엔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까다로와져서 불법이라는 말
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공립학교 입학은 법적으로 ""냥 입학하겠다고 가면 입학시켜
주는 바보같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입학을 해서 다니기도 하죠.
근데 다음에 미국에 다시올떄 학교다닌기록 있음 안된다는거 같구요
한3년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지니까 된다고 말하는 그런사람도 있더군
요.
암튼 불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구요
겨우 한달인데 학교보내신다는거 에잉... 기간도 넘 짧은데 괜히 학
교보내면 선생님도 힘들고... 그런거는 아닌지.  2004/03/20
 
 
 
3    저 친한 언니집에 얼마전에 한국에서 온 아이 공립학교 보냈어

12월에 와서 2월까지 학교 다니다가 갔는데요..
아무문제 없었어요  2004/03/20
 
 
 
4    법적으론 안돼죠. 방학때 캠프듣게 하세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
하거든요.  2004/03/20
 
 
 
5    학교 선생님이 힘들 것을 생각해야할 것 같아요. 한국인이 와
서 한달 공부하고 갔다고 하면 남아 있는 한국사람들의 이미지 손상
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방학 캠프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은
데.  2004/03/21
 
 
 
6    3번님...불법입니다..아무 문제 없어도 불법을 불법이랍니다..
자꾸 불법이나 편법으로 ""요?  2004/03/21
 
 
 
9    학교 다니는건 문제가 없는데 다시 입국하게 될때 입국거부를
당하게 된답니다.  200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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