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운 전 교 습 (15)

국제운전학교 0 2534
6. Center Left Turn Lane

California 교통 법규 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Center Left Turn Lan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Lane은 Left turn(또는 U Turn)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별도의 Lane인데, 실선 바로 안 쪽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Lane을 통해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 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Left Turn Signal을 켜고,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이 Lane으로 완전히 진입(본인 차량의 전면 끝부분이나 꽁무니가 이 Lane 바깥쪽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해서 정지(Max. 200 feet 이상 주행 불가)한 후, 차선 변경시와 마찬가지로 Mirror를 통해 우측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Right Turn Signal을 켠 다음, 오른쪽 어깨 너머로 사각 지점까지 확인한 후, 안전하면 1차선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2) 도로에서 빠져 나오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경우:
    차선 변경시와 마찬가지로 Mirror를 통해 좌측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Left Turn Signal을 켠 후, 왼쪽 어깨 너머로 사각 지점까지 확인한 후  안전하면 Center Left Turn Lane으로 완전히 진입하여 정지하고,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Left Turn하면 됩니다. U Turn을 할 경우에는 U Turn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로가 충분히 넓은지를 확인해야 하며, 도로가 좁아서 한번만에 Turn하지 못하고 다시 후진 후 Turn(3 Point Turn) 해야 한다면, 이는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 위반 사유가 됩니다.

간혹 일부 교차로에는 Center Left Turn Lane이 끊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요령으로 이 Lane을 통해 Left Turn을 해도 좋고, 이 Lane을 통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이 Lane을 통해 좌회전 할 것을 권장하며, 다만 차량 소통이 전혀 없어 안전한 경우에는 이 Lane을 통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연수 문의처: (858) 761 - 7916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