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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걱정 아줌씨 1 2197
제가 1년전에 친지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GIFT처리하여 DMV에 등록한 후 제기억으론 $15정도 세금으로 낸것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이 차를 다시 되팔때 현시세값대로 받고 팔 수 있는지요? 누가그러는데, GIFT로 등록된것은 돈 받고 되팔수 없다고 하던데,,,,,, 걱정이네유~~~

둘째, 혹시 시세값으로 팔았을경우, 새주인이 차등록할때에는 똑같이 GIFT로 처리해야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엔 정식으로 거래한 값을 써도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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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세금 보고 2007.03.06  
현 시세로 팔고 내년에 세금 보고 할 때 수입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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