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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에 대해서...

감자좋아 1 2532
유학생인데요... 4년제 다닐때는 등록금에 대한 택스는 보고했는데...
지금은 학원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미국온지 6년정도 됐구 checking 어카운트도 사용하고있구 적금도 들고있습니다. 은행에 캐쉬 입금을 자주하는데 checking어카운트가 있으면 택스보고를 해야한다고들었습니다. 은행에서도 택스보고하라고 서류가 왔구요..
택스보고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있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도 없거든요...
어떤사람들 말 들어보니깐 소셜번호있으면 택스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셜번호증을 보면 일을 못하게 되있는데 그래도 일했다고하고 택스보고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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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학생은 2007.02.25  
소셜넘버 있어도 학교 밖에서 일하는것은 안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되긴합니다). 괜히 불법으로 일한거 보고해서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시 불이익당하지 마시구요. 8843 폼인가가가 유학생들 세금보고 폼인가 그럴겁니다.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forms.html
요기 링크도 있네요. 저도 학생시절 이걸로 보고했습니다. 미국내 수입이 있건없건 8843은 해야합니다. 그냥 한장 보내면 끝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안한 친구들..별일없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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