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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ticket civil sanction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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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Arizona kingman의 93번 Hwy에서 65 mile limit에서 80mile로 달려 티켓을 받았읍니다.당시 경관 설명론 1월 15일경에 통지가 될것처럼 설명함과 동시에 과태료가 180$정도 될거라고 설명했읍니다.

당시 가족친지와 함께 Hertz Rent Car를 이용하여 여행중이었는데, 아직까지 통지서가 오질않아 궁금하던차에 ticket을 오늘에야 한번 검토해보니깐 두가지 이상한것을 발견했읍니다.

당시엔 밤중이고 친지들도 있고 해서 자세히 안보고 사인해라해서 해주었었는데,
첫째 오늘 보니 80mile이 아니라 90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Arizona Kingman시에 있는 court에 1월 30일 10:00에 한번 들러달라는 표시와 함께 'Civil Traffic'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읍니다.

 ticket 뒷면에 있는 Civil Traffic 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깐 기간내에 법정에 오질 않을경우 default judgement가 내려지며, civil sanction이 부과되어 license가 suspend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civil sanction을 pay할때까지 면허정지가 된다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10마일 차이는 본인이 당시 사인전에 확인 못한 불찰이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civil sanction이 구체적으로 뭔지요 ? 과태료와 앞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traffic school인가요 ? 법정에는 안가고 기다리면 과태료 통지서가 배달되어 오는지요 ? 그리고 Rent Car 회사에게도 알려줘야 하는지요 ?


시간이 촉박한데 궁금증과 기타 참고될만한 사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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