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차량 한국에 가져가는것 몇가지 질문이요...

차... 3 2384
저는 시빅 2006 EX 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차를 살때 형 이름으로 차를 샀습니다...

근데 작년 8월에 형은 한국에 돌아갔고요...

그런데 차를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1. 제 명의가 아닌 형 명의로 된 차량을 DMV에서 문제없이
한국으로 들여가는 paperwork이 잘 될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형님의 CA 면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2. 만약 안된다면 차량 소유주 변경 할때 꼭 현 차량소유주와
제가 같은 자리에 꼭 있어야 하나요?

3. 텍스는 산 값의 %인가요 아니면 들여갈 당시 시세의 %율인가요?

4. 이런 일 전문적으로 하는 한인 회사가 있나요??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3 Comments
감사합니다... 2007.01.16  
그냥 알아본 봐로는 800만원정도 이익이고 어짜피 한국가서 차를 하나 사야하길래 가져오는 것도 좋은 생각일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제약이 크다니 가져가는건 불가능해보이네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여기도 위임장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팔려고 해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니까 말씀 드립니다. 3월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관세 2007.01.16  
의 경우, 이삿짐으로 분류되었을때 2000cc미만은 현재 차량 시세의 24%정도인가 할 겁니다. 관세는 KBB를 참조해서 가격을 매기구요, 채권구입, 등록세등의 부대비용은 따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삿짐으로 분류가 안됐을 경우, 반입후 환경검사등의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불가입니다. 등록불가된 차량을 운행시 적발되면 최하 300만원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2007.01.16  
우선 가족(형)이라고 할지라도 매매시에는 반드시 등록인의 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차를 가져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파실 때에도 등록인이 없으면 곤란하실 겁니다. 미리 등록인을 동생명의로 바꾸셨어야 했는데, 제 경험상 예전에 미국딜러에게 타인명의로 된 차를 팔려고 했을때 팩스를 통한 서류교환등으로 가능하기는 한거 같지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러웠고, 차를 가져갈 경우도 등록인 명의로 6개월이상 소유해야지만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반입검사등을 제외할 수 있지만 님 같은 경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편법이지만 핑크슬립이 있다면 매도인, 매수인에 본인이 형의 싸인을 날조해서 제출한 뒤 본인 명의로 핑크슬립을 받은 후에 절차를 밟는게 가장 나을 듯 싶네요. 헌데 굳이 시빅같은 차량을 한국에 들고 갈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이미 판매중이고, 고급차가 아닌 일반중소형차의 경우 택스와 운송비를 제하면 남는 장사가 아닐겁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