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집앞에다와서 스피딩 햇다고 ㅠ

도와주세요 스피딩 4 2402
교회갔다가 저녁에 렌초 코카문카에서
집으로 오는도중.. 80 마일로
15번타고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누가 신고 한지는 모르지만..
집 다와서 경찰한테.. 잡혓는데
라이센스는 캐나다꺼 보여줫어요
아직 켈포 면허 가 없어서...

85마일 이상 달렷다면서.. 이번은 워닝이니까 조심 하라면서
티켓 한장을 발부 해주더라구요...
근데 이거 티켓... 보통 얼마고 그리고.. 언제 가서 내야 하나요?
게시판 글을 보다보니까.. 트레픽 스쿨이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엔 트레픽 스쿨 가야대나요?
트레픽 스쿨이 대충 모하는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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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a 2007.01.15  
답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되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렇군요.
경고(warning)이라면 티켓은 말그대로 경고입니다.벌금 같은것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시고요.행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한인변호사들 전화하면 무료로 말해줍니다.
경고인데... 2007.01.15  
벌금 안내는거 아닌가요?
경고 였으면 추가로 벌금을 내는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요?
그럼.. 2007.01.15  
노란종이 들고 코트 가서 돈내면 끝이요? 만약.. 코트가서 우길려면 어케 해야대요? 일딴 이거 노란종이 들거 가야대나요?아님...알려주세요!
... 2007.01.15  
85마일로 받으몀 200불정도 나오겠는데요.  저 같으면 코트에 함 가보겠는데요.  경찰이 스피딩한 증거를 보여준 것도하니고, 그것을 본인이 시인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너 이거니까 벌금내라 그렇게 할 수 없죠.  법정에가서 경찰이 나오 ㅏ있으면 75정도로 달린 거 같다고 하고, 경찰이 안 나왔으면 70정도로 달렸고, 집에 다 도착해서 경찰이 왜 잡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우겨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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