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렌트로 어려운 일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라호야 소재 아파트회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험도 없이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민망하지만,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12.22일(금요일) 오후
- 이 회사의 당장 입주가 가능한 A, B 두 개 아파트를 보고, A 아파트 계약하고, 당일
입주함. (B가 키친, bath가 업데이트되어 있어 렌트비가 A보다 100불 많음)
- 12월 렌트비, 디파짓(1개월 렌트비) 지불
- 이날 계약서는 받지 못함 (리스 오피스 직원이 26일 하는 말이, 매니저 사인을
아직 못해서 주지 못한 것이라 함)
2. 12. 26일(화요일) 오전
- 리스 오피스를 찾아가 A아파트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깨끗하지 못해서
B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요청 (24일 25일 휴무랄 늦어짐)
- 리스 오피스 직원은 30일 의무기간이 있으므로 B아파트로 옮길 경우에도
A 아파트의 30일간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디파짓은 자동 승계)
- 더이상 A 아파트에 머물기가 꺼름찍하여 일단 B 아파트로 옮겼음
미국경험도 없고, 영어가 워낙 짧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30일 의무기간이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완성된(매니저 사인된) 계약서 조차 받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100불도 아까운데, 26일치 렌트비를 이중으로 내야 할 판국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달리 타협의 여지나 방법, 관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계약한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상당한 금액을 사례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도와주실 분 연락주십시오.
전화 858-750-5805
경험도 없이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민망하지만,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12.22일(금요일) 오후
- 이 회사의 당장 입주가 가능한 A, B 두 개 아파트를 보고, A 아파트 계약하고, 당일
입주함. (B가 키친, bath가 업데이트되어 있어 렌트비가 A보다 100불 많음)
- 12월 렌트비, 디파짓(1개월 렌트비) 지불
- 이날 계약서는 받지 못함 (리스 오피스 직원이 26일 하는 말이, 매니저 사인을
아직 못해서 주지 못한 것이라 함)
2. 12. 26일(화요일) 오전
- 리스 오피스를 찾아가 A아파트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깨끗하지 못해서
B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요청 (24일 25일 휴무랄 늦어짐)
- 리스 오피스 직원은 30일 의무기간이 있으므로 B아파트로 옮길 경우에도
A 아파트의 30일간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디파짓은 자동 승계)
- 더이상 A 아파트에 머물기가 꺼름찍하여 일단 B 아파트로 옮겼음
미국경험도 없고, 영어가 워낙 짧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30일 의무기간이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완성된(매니저 사인된) 계약서 조차 받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100불도 아까운데, 26일치 렌트비를 이중으로 내야 할 판국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달리 타협의 여지나 방법, 관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계약한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상당한 금액을 사례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도와주실 분 연락주십시오.
전화 858-750-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