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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을 위한 정보- 시카고 이민자 보호 교회 펌

Arapark 0 1212

<유학생 관련 이민국 새 발표에 관한 Q&A >

 

1.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제공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에서의 학생 비자 발급은 금지되고, 현재 미국 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출국하거나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제공 학교로 transfer해야 합니다.

2.   학교가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온라인과 대면수업)을 제공할 경우는 다 괜찮은 건가요?

 

- 각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I-20를 8월 4일까지 신규로 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1) 이 프로그램이 다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2) 학생이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며, (3) 학생의 학위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SEVP에 Certify해서 반영해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담당자(DSO)에게 위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을학기에 임해야 합니다. 

 

3.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경우 몇 과목 혹은 몇 학점까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가요?

 

- 학교가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하이브리드로 제공할 경우 1과목 이상이나 3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I-20에 위 사항들이 certify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 학생(ESL)과 직업연수 학생(M-1)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온라인 수업 등록도 금지됩니다. 

 

4.   방학을 맞아 한국에 나와 있고 곧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입국이 가능할까요?

 

- 일단 학교 측에 문의해서 온라인만 제공하는지 하이브리드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을 제공할 경우 8월 4일까지로 발급 예정된 신규 1-20를 받고 오는 것이 문제가 없겠으나, 여의치 않아 미리 들어올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한 학교학장/학과장 혹은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의 편지를 지참하는 것이 입국하는데 있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5.   한국에서 머물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만일 이번 가을학기 입국하지 않고 외국(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는 1-20에 외국에 있다고 표시하면 수업도 듣고 1-20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위반시 내려질 조치들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신분유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SEVIS로부터 termination 통지를 받게 되면 서류미비 상태가 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며 추방재판도 가능합니다.

 

7.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현재 하바드와 MIT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대학이나 이민 옹호 단체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학교 측 입장을 잘 확인하고, 관련 뉴스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발표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뉴욕/뉴저지/시카고)에 속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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