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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기간 전 moving out

sdlove81 5 1671

안녕하세요. 

혹시 아파트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전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인데 8개월만에 나간다고 할 경우..

나머지 4개월분도 내야하는건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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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아파트 2020.03.15  
아파트마다 룰이 다른데 여깃는 분들이 알길이 없지요. 직접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을 구할수 있는 길인데 저같으면 여기에 글 올리는 시간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겠네요
bluesky3 2020.03.15  
일반적으로 집을 비우신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렌트를 내시거나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서 takeover하시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리징오피스와 상의해보세요
sdlove81 2020.03.30  
감사합니다!
sunny0101 2020.03.16  
위의 두분 말씀 처럼 오피스에 확인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마다 다르니까요.
저희 아파트인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렌트비 전부를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일 노티스 주면서 그달에 두달치 렌트비를 냅니다. 즉 해당달의 렌트비에 1달치 렌트비를 추가
로 납부 하는데 바로 입주자가 들어 오게 되면 1달 추가로 받은 렌트비를 돌려 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두명으로 부터 렌트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대신 30일 노티스는 아파트 오피스에 비치된 양식을 기록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sdlove81 2020.03.30  
자세히 말씀해주신대로 리징오피스에 문의했더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주네요. 그래도 알고 문의하니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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