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두분 말씀 처럼 오피스에 확인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마다 다르니까요.
저희 아파트인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렌트비 전부를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일 노티스 주면서 그달에 두달치 렌트비를 냅니다. 즉 해당달의 렌트비에 1달치 렌트비를 추가
로 납부 하는데 바로 입주자가 들어 오게 되면 1달 추가로 받은 렌트비를 돌려 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두명으로 부터 렌트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대신 30일 노티스는 아파트 오피스에 비치된 양식을 기록해서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