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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관련 질문

ung1 8 1896

제가 여권이 훼손되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될거같은데

 

이번에 19일날 영사관 업무 열린다고하여 여권 재발급 받으면서 

크리스마스주에 미국 내 여행(비행기)을 가기로 했어서 임시여권에 대해서 물어볼까합니다.

 

J1 비자입니다.

임시여권에 대한 정보 알고계신분있나요?

필요 서류나 임시여권이 발급되기까지의 시간 등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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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JasonLee 2019.12.16  
임시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긴급한 일로 한국에 귀국이 필요할 시에 발급하는 (1회용)여행 증명서는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긴급한 일이 아니고, 국제선 여행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ung1 2019.12.16  
그럼 여권을 대신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LifeinSD 2019.12.16  
미국내 여행은 운전면허 있으시면 되요
LifeinSD 2019.12.16  
유학생 시절에 베가스 여행 다녀올 때  혹시몰라 운전면허증이랑 여권 들고 탔는데 운전면허만 검사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용히 여권은 가방에 집어 넣었었어요 ㅎㅎ
ung1 2019.12.16  
영사관에 알아봤는데 단수여권(종이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이는 24시간 내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신청하려고합니다.
ung1 2019.12.17  
단, LA에 직접 가셔야지만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거 2019.12.16  
JasonLee 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여권분실이나 기타등등의 문제로 24시간내로 단수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거 올리시는 분들 볼 떄마다 좀 답답한게, 영사관에 직접 전화하면 5분도 안걸릴 문제들을 왜 이런데 올려놓고 뇌피셜들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DMV 영사관 등등 일단 직접들 알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문의들 올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남들한테 부탁하거나 물어보기전에 직접 해결해보는 자주적인 습관들좀 길러봅시다 들
ramondjs 2019.12.21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지금은 여권 없이도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Real ID 아닌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 제한이 있고, Real ID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한국 여권을 소지하는 게 편할 겁니다.)

2. 정식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것과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며칠내로 필요하면 우선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서 한번 여행하고, 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정식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할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수여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항공권 예매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LA 총영사관에 가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데, 바로 위의 댓글을 쓰신 분의 말씀대로 LA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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