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무임승차로 티켓을 받았는데요.
차량이 있어서 원래 안타는데
그날 우연히 처음 타게 되었고
경찰한테 적발 되었어요
(트롤리경찰?)
처음 탄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면허증이 아닌 여권을 보여줬고
저한테 티켓을 주었는데
이름
인종
사건번호
이런것만 적혀 있고
연락처 , 주소는 안 적어갔어요.
주소에는 transient 라고 적혔는데
홈리스를 뜻하는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뒤에 돈 내려고 했는데
조회가 안되어서 냅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엊그제 조회하니
벌금이 떴더라구요..
근데 이미 법원 출두일이 지난 이후여서그런지
온라인으로 납부를 못하고요..
패널티가 어마어마 할것같은데
이거 경찰이 절 찾을수 있을거요
세금납부하는거라곤 없고
핸드폰만 내고 있고
여권번호같은것도 안 적었거든요..
이름만으로 저를 찾아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