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트롤리 무임승차로 티켓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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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있어서 원래 안타는데

그날 우연히 처음 타게 되었고

경찰한테 적발 되었어요 

(트롤리경찰?) 

 

처음 탄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면허증이 아닌 여권을 보여줬고

저한테 티켓을 주었는데

 

이름

인종

사건번호

이런것만 적혀 있고

 

연락처 , 주소는 안 적어갔어요.

주소에는 transient 라고 적혔는데

홈리스를 뜻하는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뒤에 돈 내려고 했는데

조회가 안되어서 냅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엊그제 조회하니

벌금이 떴더라구요.. 

근데 이미 법원 출두일이 지난 이후여서그런지

온라인으로 납부를 못하고요..

 

패널티가 어마어마 할것같은데

이거 경찰이 절 찾을수 있을거요 

 

세금납부하는거라곤 없고

핸드폰만 내고 있고

 

여권번호같은것도 안 적었거든요..

 

이름만으로 저를 찾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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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Lucy 2019.08.08  
출입국 할때 문제 생기면 어쩌시려구요. 그냥 벌금 내세요
추사닮 2019.08.08  
그래서. 경찰이 못찾으면 안내시게요? Transient 는 홈리스라는게 아니고 단기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죄는 안짓고 사는게 좋고 실수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는게 인생살면서 후회가 없겠지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im 2019.08.08  
100% 찾아냅니다.  경찰이 맘 만 먹으면...
미국 살면서 관공서에 민원처리할 일이 있는경우에
불이익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hung Michin 2019.08.08  
미국에 사실거면 내야 합니다.  언제 찾아낼지 생길 일입니다.  한국에 가서 사실거면 중범죄가 아니라 무사하겠지만 미국에 있는 동명이인에게는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피해라는 것 보다는 귀찮은 일을 안겨 주시는 겁니다.  물론 기관에서 찾고자 할일이 생기면 그리 됩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잘못을 했으면 응당 댓가를 치르는게 도리일것이라 봅니다.  현명히 판단하세요.
JasonLee 2019.08.12  
질문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네요. 벌금을 안내겠다는 건지, 벌금을 안내고 있으면 경찰이 자신을 찾아서 문제가 될건지...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 내세요.
-ong 2019.08.15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

이 한문장으로 표현 되는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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