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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 진행절차에 있는데요.

Poleara 7 1789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이 지나서 I-751절차에 있는데요. 혹시 시민권 지원은 언제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시민권 지원시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i-751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했거든요. 

어떤 분께서 임시 영주권 받은 후 2년 후면 시민권 지원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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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Poleara 2019.03.27  
참고로 2년 임시 영주권 기한은 4월 27일 2018년에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olamour 2019.03.27  
https://www.uscis.gov/citizenship/learners/apply-citizenship 에 보시면 "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 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년이 안되었으면 무조건 안되고, 3년에서 5년 사이는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5년이 지나면 되는군요.

시민권은 신청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본인이 N-400 양식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PDF로 작성해서 싸인 한 다음 우편으로 부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내는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쓰는건지 서류 뒤에 설명 자세히 되어 있구요.

서류 접수되면 지문과 사진 찍으러 오라고 통보가 오고, 얼마 있다가 다운타운에서 시민권 시험 본 후에, 통과되면 선서식 합니다. 사람 마다 다르겠지만, 서류 내고 선서식 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Poleara 2019.03.27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미국인 배우자면 3년후도 가능한 것 같던데. 제가 그 경우거든요. 그럼 3년 째 될 때 지원하면 너무 이를까요? 추가 질문 죄송합니다;
-olamour 2019.03.28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의 "Attachment A" 참조).

* 미국 시민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계신지요?
* 미국 시민과 결혼 하신지 3년 이상 되었는지요?
* 배우자 또한 3년 이상 미국 시민 이었는지요? (배우자가 중간에 시민권 박탈된 경우면 얘기가 좀 복잡 해 지기 때문에)
* 지난 3년 동안 해외 여행을 18개월 이상 안하셨는지요?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는 3년 되는 때에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서류신청 비용이 몇년에 한번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725), 하실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겠죠.
Poleara 2019.03.28  
아!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 날짜로부터 3년인줄 알았네요. 결혼은 2015년 6월에 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olamour 2019.03.29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가 설명 드립니다.

"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의 3번째 질문이 "영주권을 소지하신지 3년에서 5년 사이 인가요?" 입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Attachment A"의 질문 4가지는 일단 영주권 소지 3~5년이 만족 하는 경우에 추가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3년이 아직 안된 경우에는 최소한 3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Poleara 2019.03.29  
앗! 네 그렇군요! 추가로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죄송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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