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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무면허 과속으로 티켓을..

이지철 5 3562
국적이 한국이고, 회사업무로 출장중에 LA에서 샌디애고로 렌트를 하여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VISTA 부근에서 경찰에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expire; 만료일 7/8일, 티켓 끊은날 7/10)되어 무면허로 Ticket 을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무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당황하여, 그냥 사인을 했는데 주소로 무엇인가를 보내주고, 이의할 것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하라고 이야기 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모라그랬는지 잘 모르겠구요. 아마도 한국에서와 같이 벌금을 내거나 이의신청할 것이 있으면, 법정에 나오라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티켓에 적힌 항목과 인테넷을 찾아보니, 법정 출두가 Mandatory 같이 나와 있어서, 정말 어찌해야되는 지 잘 모르겠네요. 출장은 끝나고 한국에 있는데, 법정 출두일에는 미국에 갈일이 없습니다. (출장은 자주있는 편입니다만)
나중에 재입국 할때 문제가 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티켓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349 (A) VC EXCEED MAX SPEED (Infraction)
2) 12500 (A) VC UNLICENSED DRIVER (Misdemeanor)

2번사항이 정말로 걱정인데, 노란 티켓뒤어 보면, Misdemeanor 인경우 반듯이(must) 법정(court)에 출두(appear)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로 관련 법규를 찾아보아도 Misdemeanor 인 경우, 법정 출두가 Mandatory인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주변의 미국 거주 경험이 많은 분들은 대부부은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경우 법정 출두를 반듯이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정 출두 기한내에는 미국에 갈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언해주시기로는, 법정에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동시에 해서 보내고 추이를 지켜보라고 하던데,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미국에 가지 않고 벌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추후입국에 문제가 없도록해야겠지요)

벌금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아직 법정에서 출두하라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등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딱지 끊은지 11째입니다. 딱지끊은날 7/10, 오늘 7/20)

혹여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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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wow 2006.07.20  
we got brave man here.
도움 2006.07.20  
변호사가 대신해서 법정에 갈 수 있을겁니다.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address&sselect=ca_id&stext=39
위의 링크에 가면 변호사 주소록이 나옵니다. 출두할 법정이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보십시요.
법정 2006.07.20  
저도 잘못한게 있어서 법정에 간적이 있었는데 제 경우는 날짜를 정해주고 그 이전에만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가서 거기서 티켓보여주면 그거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고 서류 준비되면 거기 속해있는 변호사가 변호해주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경찰서에서 법정까기 가는데 한 1-2주 걸리니까 바로 가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변호사 2006.07.20  
변호사 만나보고 티켓보여주고 사정을 말씀하세요..아마 변호사가 님을 대신해서 일을 대신해결해줄 겁니다..물론 변호사 선임료는 내야겠죠..얼만지는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2006.07.20  
변호사님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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