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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bankruptcy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ㅇㅇㅇ122 3 1401

안녕하세요! 현재 샌디에고에서 아파트/콘도에 월세내면서지내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룸메이트가 집주인이 bankruptcy 되서 이미집이넘어간상태라 60일안에 이사를해야한다는 notice를받았습니다.

저는 이집을 sd saram에서 찾아서들어온거라 룸메이트를 잘모르는상태고 contract는 아예보지도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집을 나와서 다른곳을 얼른 찾아보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집으로 이사온지 1달밖에 안됬고 3월까지있을예정이였어가지구요..

갑자기 이런일이 터지니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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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DrTiger 2017.08.07  
서블렛이나 룸메이트로 들어 가셨으면 계약서 같은게 존재할리가 없죠.
중요한건 방값을 전부 내셨냐의 문제겠죠. 60일 이내까지는 물론 사실 수 있겠네요.
다른방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ㅇㅇㅇ122 2017.08.07  
방값은전부다낸거같아요.. 저는당연히냈구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사한거라 이런일이 생긴게..
DrTiger 2017.08.08  
집주인이 사정이 있을지언정..참...
일단 방 구하시고 남은 방값 돌려 받으시길..
그리고 앞으로 방 구하실때는 한 달 단위로 선납하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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