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입학 불가능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B2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아는한 미국 사립학교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I-20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미국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분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받아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불체자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게 하는곳이 미국 입니다만, 차후에 생길 불이익을 감수하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