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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립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곽동국 2 2336
저는 공무상 A2비자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B2비자를 갖고 샌디에고에 가서 제가 6개월동안  회계법인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의 경우 저의 아들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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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B2비자로 2006.07.05  
공립학교 입학 불가능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B2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아는한 미국 사립학교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I-20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미국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분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받아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불체자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게 하는곳이 미국 입니다만, 차후에 생길 불이익을 감수하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 됩니다.
곽동국 2006.07.06  
좋은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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