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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재정보증

newvision 0 1099

가족초청이민시 초청자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서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입증을 하게되면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세금보고서,W-2등을 제출하게 되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세금보고서, Business License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재정보증금액 (Poverty Line)에 5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슴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재정보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영주권 신청자가 Public Charge가되어 현금성 보조를 미국에서 받으시는 경우 이를 Reimburse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가 된지 10년이 될때가지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초청인이 이러한 자격이 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Joint Sponsor (3자보증)을 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초청자가 재정능력이 안되는 경우에 이를 재정보증을 대신하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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