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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집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스크립스 7 5599

집 콘도를 개인거래로 했고 이번 달이 마지막달인대요 집주인 매주 공개해서 집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 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2번이나집을 보여 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24시간전에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문앞에 노티스를 주면 언제든지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리스는 1월말에 끝나는데 벽이 지저분하다 페인트를 해야 할것 같다 구멍은 막아야한다 등등 잔소리를 해대네요 ㅜㅜ 테넌트는 그냥 집주인이 이렇게 하라는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보여줘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집 계약 리스에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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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한번 2017.01.07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쪽분께서 나간후에 바로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 하는 반대입장에서 생각해 보심이...
Firefly 2017.01.07  
여기 California 안에서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
저도 아직 전부를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자간 갈등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Firefly 2017.01.07  
24시간 통보를 주면 집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집의 상태를 필요시 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자는 의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무 때나 다음 세입자가 될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의 "한번" 씨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쌍방간의 협의를 거처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세입자의 상당힌 큰 양보라고 생각됨니다
Firefly 2017.01.07  
일반 적으로 2년 이상 살았으면 새 세입자를 위하여 페인트는 집 주인의 비용으로 현재 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에 다시 칠하는 것이 맞숩니다. 시간의 들더라도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위의 문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집 계약시 도와 주셧던 부동상 에이전트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Firefly 2017.01.07  
아!  정확하지 않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California 법이 있었군요.
California law states that landlords can legally enter a rental unit to show it to prospective tenants, buyers, lenders and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Housing Rights Center,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elps individuals secure fair housing. If you don't cooperate, the landlord can evict you.
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집 주인과 협상이 필요 하실듯.
Firefly 2017.01.07  
주말에 일정 시간 동안 만 집을 공개하는 등의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지요.
스크립스 2017.01.09  
Firefly 님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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