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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처럼 돈 낭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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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이곳에 결혼하러 오신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을 위해 진심어린 제 경험을 적어봅니다.

특히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시면
우선은 걱정이 앞서 무조건 변호사나 대행업체에 맡기시는 것보다 본인이 이민국 사이트(http://uscis.gov..그곳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에 직접 들어가셔서 Form 다운 받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직접 보내세요.

전 결혼때문에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걱정도 앞서고 너무 바쁜 나머지 변호사님께 부탁 $1375 을 지불하고 받은 거라곤 서류대행 (Form 작성(그것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 하지도 않음) 에 제가 가져다 드린 서류를 첨부한것)이 다더군요.

처음이라 걱정만 많은 저에게 변호사님은 정말 제 일이 무슨 불법도 아닌데 정말 힘든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더라구요,, 근데 돈 받으시고는 연락하기도 힘들구 사실상 하신것은 인터뷰할때 같이 줄서서 들어가신 건데 거기있는 사람들도 변호사들이 오는것 이해 못합니다,
영어 인터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과 생년 월일 등 간단한 것들만 말하면 되더군요,,  사실상 저희 경우는 변호사님께 제사진을 맡겼다가 안챙겨오시는 바람에 인터뷰 도중 다시 옆에있는 멕시코 사진관에서 비싼 돈 주고 다시 찍었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경우입니다 , 훌륭한 변호사님도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엔 I-751Form(임시영주권 받고 2년되기 90일 전쯤에 보내는 서류,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단계)을 작성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받으려면 $750 불은 내라는 편지가 왔답니다.

저는 첨에 영주권 받을 때까지 확실히 서비스해주신다 하셔서 $1375 불을 지불한거였다 정중히 말씀드렸더니(저희 신랑하고 몇번이나 확인해 물어본 거였는데..)  이건 또 다른 것이라고 화를 내시더니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아니 I-751 form 을 다운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이름, 주소 영어로 작성해서 딱 2장 짜리 인데 $750불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거기에 따르는 증빙 서류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 준비해야 하는거구요 (Form 에 자세히 나옴)  정말 황당 하더군요. 차라리 변호사에게 증빙서류 갔다주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자기가 2장 작성, 보내라는 주소로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비싼 미국이지만 .. 2장짜리 영어로 이름 주소 작성 뿐인데 ,,

물론 제 경우가 아닌 님들도 계실겁니다 또한 훌륭한 유능한 변호사님들도 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말씀 들이고 싶은것은 
아직 여기 실정을 잘 몰라 걱정이 되시는 님들 영어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직접 웹사
이트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일반인들을 위해 잘 설명되어 있답니다. 
미국이라는 타국에 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처럼 돈 낭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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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하지만,, 2006.02.22  
물론 위급/ 돌발 상황에 대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땐..유능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그것에 대한 비용도 또 따로 많이 받으실테죠,,

합법적인 민원 절차를 밟는데도(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쳥하거나,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시) 영어라는 장애에 걸리셔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무작정 맡기시기 전에 한번 자신이 알아보는것도 현명한 방법일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이 아니고서야 Risk니 뭐니 하는 말에 겁을 먹을  필요도 없으뿐더러 서류가 더 필요하면 이민국 직원이 창구에서 더 가져오라 하거나 멜로 보냅니다. 기꺼해야 서류를 더 준비해서 다시 가져가거나 멜로 보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Risk taking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동생이 예전에 관광비자에서 유학생 비자로 바꿀때 변호사에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다가 보낸 서류가 집으로 반송되더라고요 ,, 그 안에 서류를 보니 동생이 변호사에게 준것들에다 일반적인 letter 한장 덧붙인거 붙이더군요  반송된 이유는 황당히도 변호사님이 쓰신 check 이 잘못되었다는 이유였답니다.
가져다 드렸더니 변호사가 다시 check 써서 그냥 다시 부치더군요.. 그래 무사히 유학생 신분이 되었지만 동생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을 영어에 겁을 먹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후회를 하더라구요,  물론 본인이 득과 실을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이런경험도 자신이 충분히 할수 있는 미국생활에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2006.02.20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주사놓는다고, 의사가 사기친다고는 하지 않지요.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사이고, 간단한 처치를 간호사가 합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이나 수술등,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때는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또한, 직접 수임내용을 파악하고, 그 절차를 사무원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위임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선다거나, 위급/돌발 상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위급/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잘 준비해 두는 의사나 변호사를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위급/돌발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비를 아끼기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말그대로 Risk Taking 입니다. 특히, 영주권이라든가 신분변경이라든가 등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Risk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저라면, 실력있는, 검증된,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잘 물색하여 그 Risk를 줄이겠습니다.
마자요 2006.02.18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서류(Form)작성은 본인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두 유학올때 제가 다해서 유학원에가서 이정도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보다 더 잘했다며 됐다고 하더라구요,,Form이 인터넷상에 다 있었고
저는 그냥 개인정보만 제것으로 바꾼것 뿐이었는데...
이민서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에 한글로 설명 다되어 있고
폼을 더운받아 프린트 해서 이름, 주소 이런거 적는건데 굳이 변호사에게
몇백불씩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난 몇백불 주고 제대로 할란다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하는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줘도 변호사가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변호사는 대충 훝어보고 싸인만 합니다. 뭐가 잘못되서 이민국에서 빠꾸맞으면 손님에게는 서류가 부족하다느니 상황을 어려운 쪽으로 설명하고 다시 어필 보내고 뭐 이런식으로 시간 끌고 돈은 받을거 다받습니다..
그리고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커버레러부터 모든 form이 컴터에 수백가지가 다 세이브 되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름, 주소만 바꾸지요..본인이 왜 이런거 못합니까?
직접 하기 뭐하면(영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 아는 사람들 주위에 영어잘하는 학생들
알바로 변호사비 줄꺼 10분의 1만 줘도 다 할 줄 알겁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기 벅찬것들까지 하시다가 불이익 당하진 마시구요^^;;
F-1, F-2 2006.02.17  
H1B,H4 ... 다 변호사들이 하는일은 커버레터 한장 써주고 대신 우편으로 보내주는게 답니다. 어차피 서류준비는 다 본인이 하는거구요. 유학올때 유학원 이용하는거나 비슷합니다. 학교게시판 가서 정보 알고 시키는대로 서류 준비 딱딱 해서 보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특히나 유학원이란거는 정말 쓸모 없는겁니다. 아주 게을르고 돈튕기는 어학연수 오는애들이나 이용하면 모를까..
저도 혼자했어염 2006.02.17  
2년전에 했구요. 전혀 겁내실 필요없는데..그것도 다 운이라고 그러더군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 다들 겁나서 변호사 사서 하죠. 제생각에는 마음가는데로 하시는 편이 마음이 편할것같아요. 제가 참고한 글인데 정말 잘되어있어요. 지금은 지불하는 돈이 약간 틀려졋을것 같군요.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usa&page=1&wr_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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