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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가주민 3 2853
전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일하면 California resident 로 인정 받을수 있어서 주립대, 시립대, 등 공립대에 in state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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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2년? 2005.09.23  
합법적인 취업이면 가능합니다. 헌데 예전에는 1년이였는데 제작년부터 그게 2년이 됬다는 소문이.. community college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거나 귀찮으시면 catalog보내달라해서 보시면 거기 자세히 설명 돼있읍니다.
사실입니다 2005.09.23  
합법적으로 돈을벌고 tax를 낼수있는 visa를 가지고 1년이상 계셨던분들은 resident로 간주되어 학비가 적용됩니다. 굳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재원의 아내되시는 분들이 resident rate으로 학교다니는거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2005.09.22  
취업비자면 H-1을 말하시나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시줘?
in state 학비적용받는것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켈레포니아에 1년동안 살았다는것을 유틸리티 빌이나, 렌트내역이나..등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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