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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관련해서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2 4573
8월1일에 미션베이가는길에 사거리에서 최우측차선에서 우측신호받고 우회전하던중에 옆에 가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난 부위가 운전석방향 조수석과 운전석문짝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대방차는 조수석 앞바퀴훤다쪽이 좀 찌그러졋습니다. 저는 작은사고라고 생각해서 경찰은 안불럿고 보험회사에 서로서로 연락해서 보고한뒤에 서로 정보만 교환하고 헤어졋는데 다음날 상대방보험회사와 저희보험회사가 전화가 와서 사건경위와 등등사항을 다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질문잇습니다. 1.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와서 얼토당토않게 1400불을 견적으로 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 그냥 왁싱해서 그대로 차는 이용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보험회사에서 우편물로 dmv로 사고경위등을 레포트를 써서 보고하라고 날라왔던데 그 레포트는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나요?? 또 2. 그레포트는 750불이상이면 내는 거던데 무조건 보고해야겟죠?? 그리고 3. 제가 레포트작성하다가 봤는데 상대방보험봣는데 effective 날짜가 8월21일부터로 되어있던데 이건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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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글쓴이 2010.08.06  
아 그렇군요.......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2010.08.06  
문의하신 내용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해 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 그곳이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내는 것이니까요.보험회사나 상황등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를 때가 많아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궁금한 것을 묻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서류를 작성하셔서 '싸인을 하지 마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룰 살펴보라고 하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처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1400불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예요. 미국에서는 제 주변 분 경우에 낡은 차의 옆문 조금 찌그러져도 이해는 안되지만 2000불 이상 나온 경우도 있었구요. 제 경우엔 차 문 열다 꼭 하고 조금 찍힌 것이 보험회사 견적으로는 800불 이상으로 견적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차가 조금 스크레치 난 경우면 보험회사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더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사고로 보험금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하고 본인의 차는 왁싱하고 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로 속상하시겠지만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서 잘 처리하세요. 한국말 통역이 필요하시면 보험회사에 말하세요. 통화때 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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