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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입자 보호에 관한 질문.

Tenant 2 3882

안녕하십니까? 세입자 보호법(?) 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House를 Rent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House Owner 의 Mortgage loan 을 잘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집 담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가능한지요? )

2. 만약에 은행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Lease agreement 상에 기재된 날자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인지?

Deposit 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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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죠언 2010.07.21  
1. 부동산 통해서 리스 하시면 확인해줍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구요. 몰기지 페이먼 빌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던데... 주변에서는 어떻게인지 확인해서 계약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자세한건 잘....

2. 디파짓은 몰라도 리스 끝날때까지 살 수는 있습니다. 아래 참조.
Prior to May 2009, there were no national foreclosures tenants’ rights in existence. Under the new foreclosure tenant law signed by President Obama this past May, tenants now have legal protection from foreclosure evictions. The tenant may stay in the property until their lease expires, and remain an additional 90 days thereafter before they have to vacate the premises.

For tenants that are on a month to month or have no lease, they may stay 90 days from when they receive a foreclosure notice from the lender to vacate. The new law does not specify when the notice must be given to the tenant. Tenants should check the laws in their state regarding foreclosures tenants’ rights and foreclosure tenant law.
조언 2010.07.21  
1. 없습니다.
2. 없다고 봐야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돈낼 능력을 상실하였기때문에 은행에 넘어간경우가 되겠지요. 당연히 디퍼짓 돌려줄 돈도 없을겁니다. 만약 시큐리티 디퍼짓을 안돌려준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세요. 물론 스몰코트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집에 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시큐리티디퍼짓을 안돌려 준다는것은 얼토당토 안하기 때문이죠. 리스기간은 은행에서는 빨리 세입자가 나가길 원할것이니 은행과 이야기해 보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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