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비자와 불법체류

답답이 3 2644
비자 만기일이 다음달 말일이에요.. 지금 저는 F1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구요.. 학원에서는 학원만 계속 다니면 I-20는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비자만기일은 지나거니까 나중에 미국을 나갔다가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받을시에 빨간줄? 이라고 하는기록이 남게 되는것인가요.. 일종의 불법체류처럼요... 시간은 없고 갑자기 넘다급해졋습니다.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비자기한이 지나면 자동차 구매나 집구매도 못하는거가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던건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3 Comments
바른손 2005.08.22  
비자가 만기돼도 체류신분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개념은 입국허가이지 체류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체류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조건 (I-20 같은) 을 유지해야 합니다.
샌디에간 2005.08.22  
제 생각엔 비자가 만기 되는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좀 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비자가 만기되어도 지내는데에는 문제를 못느낍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손해될 일은 없으니 상의 해보세요.
비자~ 2005.08.21  
저도 비자 만기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계속 I-20만 유지되면 미국내 거주는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나가서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비자갱신을 해야 되는데 처음 비자 발급받을때와 서류준비와 절차등 똑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와 집구매는 비자와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비자보다 중요한게 I-20이니 너무 걱정 마시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