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LA에서 렌트가 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차에 받쳤습니다. 제가 빌린차를 받은 사람은 San Francisco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에 제차를 뒤에서 받고 길거리주차된 차를 다시 받고 도주 (hit and run)하다가 다행히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제가 렌트카를 빌릴때 차량 자체 보험을 안 사고, 제 보험(liability만 있는 보험 - 제가 사고를 냈을때 상대편 차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가지고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경찰에게 보험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사서 정말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지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사무장(여기서는 P.I.라고 부른던데)만 만나서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렌트가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줄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토잉카 비용이랑,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가 일을 못하는 비용을 제 신용카드로 500불을 오픈해 놓았는데, 그걸 사인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렌트카 회사에 갔는데 하도 욕하고 윽박지르고 해서 사인은 해줬는데... 아는게 없어서...그리고 제 신용카드(VISA)사에서 제가 렌트카를 운전하다 collision(충돌) 사고 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benifit이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차를 고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UCSD유학생이라 학교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게 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바로 알려달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다 학교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 secritary가 학교 전화번호도 모르고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기가 연락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참 한심해서 제가 내일 학교에 직접 가보려구요. 그리고 이중으로 청구하면 복잡하다고, 굳이 학교에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보고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고 나을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학교에 가보려구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편이 보험이 없으면 돈이 안되는 이유로 case(소송)를 drop(기각)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미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Police Report(경찰 조서)가 나와야 일이 진행되고 그것도 빨라야 3주걸리고, 현재로선, 가해자 이름, 주소, 운전면허번호 밖에 모르는데, 한국 같으면 경찰서가서 물어보면 그냥 알텐데, 여기 사무장이란 사람은 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병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라고하는 병원에 2번 가서 치료받고, X-ray만 찍은 상태입니다. 사고 났을때는 등뼈만 아팠는데, 지금은 어깨랑, 목에 통증이 있고, 세수를 할때 머리를 흔들면 좀 아프고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LA에서 렌트가 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차에 받쳤습니다. 제가 빌린차를 받은 사람은 San Francisco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에 제차를 뒤에서 받고 길거리주차된 차를 다시 받고 도주 (hit and run)하다가 다행히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제가 렌트카를 빌릴때 차량 자체 보험을 안 사고, 제 보험(liability만 있는 보험 - 제가 사고를 냈을때 상대편 차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가지고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경찰에게 보험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사서 정말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지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사무장(여기서는 P.I.라고 부른던데)만 만나서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렌트가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줄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토잉카 비용이랑,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가 일을 못하는 비용을 제 신용카드로 500불을 오픈해 놓았는데, 그걸 사인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렌트카 회사에 갔는데 하도 욕하고 윽박지르고 해서 사인은 해줬는데... 아는게 없어서...그리고 제 신용카드(VISA)사에서 제가 렌트카를 운전하다 collision(충돌) 사고 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benifit이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차를 고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UCSD유학생이라 학교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게 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바로 알려달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다 학교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 secritary가 학교 전화번호도 모르고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기가 연락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참 한심해서 제가 내일 학교에 직접 가보려구요. 그리고 이중으로 청구하면 복잡하다고, 굳이 학교에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보고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고 나을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학교에 가보려구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편이 보험이 없으면 돈이 안되는 이유로 case(소송)를 drop(기각)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미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Police Report(경찰 조서)가 나와야 일이 진행되고 그것도 빨라야 3주걸리고, 현재로선, 가해자 이름, 주소, 운전면허번호 밖에 모르는데, 한국 같으면 경찰서가서 물어보면 그냥 알텐데, 여기 사무장이란 사람은 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병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라고하는 병원에 2번 가서 치료받고, X-ray만 찍은 상태입니다. 사고 났을때는 등뼈만 아팠는데, 지금은 어깨랑, 목에 통증이 있고, 세수를 할때 머리를 흔들면 좀 아프고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