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Justeen 7 3459
안녕하세요?
제가 LA에서 렌트가 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차에 받쳤습니다. 제가 빌린차를 받은 사람은 San Francisco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에 제차를 뒤에서 받고 길거리주차된 차를 다시 받고 도주 (hit and run)하다가 다행히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제가 렌트카를 빌릴때 차량 자체 보험을 안 사고, 제 보험(liability만 있는 보험 - 제가 사고를 냈을때 상대편 차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가지고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경찰에게 보험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사서 정말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지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사무장(여기서는 P.I.라고 부른던데)만 만나서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렌트가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줄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토잉카 비용이랑,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가 일을 못하는 비용을 제 신용카드로 500불을 오픈해 놓았는데, 그걸 사인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렌트카 회사에 갔는데 하도 욕하고 윽박지르고 해서 사인은 해줬는데... 아는게 없어서...그리고 제 신용카드(VISA)사에서 제가 렌트카를 운전하다 collision(충돌) 사고 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benifit이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차를 고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UCSD유학생이라 학교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게 있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바로 알려달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다 학교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 secritary가 학교 전화번호도 모르고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기가 연락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참 한심해서 제가 내일 학교에 직접 가보려구요. 그리고 이중으로 청구하면 복잡하다고, 굳이 학교에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보고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고 나을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학교에 가보려구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편이 보험이 없으면 돈이 안되는 이유로 case(소송)를 drop(기각)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여기(미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Police Report(경찰 조서)가 나와야 일이 진행되고 그것도 빨라야 3주걸리고, 현재로선, 가해자 이름, 주소, 운전면허번호 밖에 모르는데, 한국 같으면 경찰서가서 물어보면 그냥 알텐데, 여기 사무장이란 사람은 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병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라고하는 병원에 2번 가서 치료받고, X-ray만 찍은 상태입니다. 사고 났을때는 등뼈만 아팠는데, 지금은 어깨랑, 목에 통증이 있고, 세수를 할때 머리를 흔들면 좀 아프고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7 Comments
Justeen 2005.07.19  
Thanks for your comments. I found that 도움이~'saying  is totally right. And if you're a student you'd better contact to school first when you have a traffic accident. In case of my school we have Student Health Insurance Dept. and Studnet Legal Services, today I contact to them and they knew a lot and gave me the right and useful information, at least they tried to protect students not like some bad Koreans in Korea Town. Thanks all again.
사고났던 이 2005.07.19  
아픈거에 대해서요..
카이로프락터에 가서 치료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목과 어께부분이 아팠었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사고후 1주일뒤에 카이로프락터에 가서 매주 3-2회 치료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 이상없음으로 나왔지만 카이로 프락터에서는 엑스레이결과 사고초기 증상으로 약한 골절이 목뼈에서 보였습니다. 미세함니다.-_-
사고후 한달 반 치료받았고 현재 2달 지났는데 괜찮군요.
치료받으세요...
치료비는 상대방 과실로 판명나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커버해주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 보험회사로 커버되도록 한다면 1000불이하에서만 해줄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1000불넘는 비용이 들고 있지요.

행운을 빌로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길 빕니다.
도움이~ 2005.07.19  
되길??  렌트카 회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에서 차량을 고쳐준다??"...
는것은 사실입니다.
VISA 카드로 렌트비를 내신뒤, 님이 직접 낸 사고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차량 수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단, 님이 사고뒤 20일안에 REPORT를 하셔야 한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그러니, 신용카드(VISA)회사내 보험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사고경위 설명하시고, 보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신청해서 받을때, 딸려오는 종이들을 잘 안 읽어봐서 그런데, 분명히 "렌트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무료 수리 해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20일이 넘지 않았길 바랍니다.^>^
조언 2005.07.18  
한국같은 경우 책임보험(liability)의 경우 무보험 차량에 관해서는 자차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뺑소니 범의 경우 일정 보상한도를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자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무보험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이 따로 들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 liability의 경우는 보상이 힘들 것 같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험. 2005.07.18  
저도 자차 (damage waver) 안들고 있다가 무면허 차량에게 당한 적 있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다 해주고 이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던지 고소하던지 그런다고 하던데요. 렌트카라서 좀 다른가요.
아마도 2005.07.18  
liability에는 상대방이 잘못 했을 때,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험 2005.07.19  
혹시 님께서 풀커버리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풀커버리지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시에 변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커버되어 있으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Collision 과 comprehension 커버리지 확인하시고 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