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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집처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김철수 3 6478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결정한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결혼후에 저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부인도 구입시에 사인을 했으며 팔 경우에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겠지만 이제 집을 정리하고 이혼 수속을 하고자 합니다. 집을 정리함에 있어서 서로의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Short Sale 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은행에다가 집을 넘겨 주고나면 크레딧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친절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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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전문의 2009.02.18  
꼭전문의 하고 상의하세요.
전화 714-742-4225
인포 2009.02.17  
숏세일은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숏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숏세일은 다른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쉽지않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재정상담가 또는 부동산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Kareic 2009.02.18  
저희 회사는 이혼하시는 분들의 재산처분을 돕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제에 간단하게 카운셀링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저번에 집을 구입하실 때,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지 않은한 결혼후의 재산은 50/50입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숏세일이 유일한 방법인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에쿼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라가지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에쿼티가 없다면 숏세일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숏세일은 귀하의 크레딧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숏세일 클로징이 되는 날까지 연체를 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크리딧을 많이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분은 은행과의 협상에서 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있어면 30, 60, 90 단위로 크레딧이 미리 떨어집니다. 숏세일 끝나면 " Paid As Agreed" 로 약간 올라갑니다. 좀 더 올리기를 원하시면, 직접 편지를 내시거나, 크레딧 교정 회사를 고용해서 좀 더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현재까지 전연 연체가 없었다면, Deed In Lieu of Foreclosure라는 방법으로 은행에 자신의 집을 Surrender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통하면 아주 할값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 정리 하는일)
마지막으로 이혼은 두 분만의 일이 아니라 전 가족과 자녀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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