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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II)법정통역 상식...경범

JC 0 2849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경범(2)
경범(misdemeanor crimes)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 범죄로는 매춘(prostitution), 밴달리즘(vandalism), 경절도(petty theft), 음주운전(drunk driving) 등이다.
그러나 어떤 경범죄는 ‘최고 1,000달러 한도’(a maximum fine of $ 1,000)의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 예로 배우자폭행은 6,000달러의 벌금을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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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alidamoon200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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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법정통역상식... infraction(1)
범죄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즉 infraction(단순 규칙위반), misdemeanor(경범), felony(중범)이다.
단순 범죄(infraction crime)는 교통법규 위반(vehicle violation)등 단순 법규위반으로 거의 징역형이 부가되지 않으며 법정에 출두(a court appearance)할 필요없이 벌금 정도로 해결된다. 물론 자신이 원하면 출두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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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역 상식: (파트 I) 체포에서 형선고까지
(1) "A PROBABLE CAUSE" 상당한 사유
경찰이 일반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를 하려거나 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행인이나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혐의로 정지시킬 수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특별 단속 검문소나 전과자에게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상당한 사유없이
어떤 사람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했을 때
비록 음주는 했지만  '상당한 사유' 조항을
경찰이 현저하게 어겼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
의뢰인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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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 suspicion of... 혐의로 체포됐다
 "He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shoplifting."
=그는 가게 좀도둑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는  'on suspecion of' 로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어제 저녁 취중 운전혐의로 체포됐다
=My husband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D.U.I. last night.
취중 운전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전과자(an ex-convict)나 가석방자( parolee)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사유' (a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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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 charged with ... 으로 기소됐다
 He was charged with D.U.I.
=그는 취중 운전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용의자(a suspect)를 체포한 뒤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하려면
검찰에게 이 용의자가 체포된 상당한 사유(a probable cause)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경찰보고서(a police report)에 기입,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된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해
유죄케 할 자신(a strong case)이 있으면
이 사람을 기소시킨다.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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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raignment=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on suspicion of)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was arrested), 법원에 의해 기소된 후(was charged)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가 바로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이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이 다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plead guilty), 무죄 주장( plead not guilty), 불항쟁 답변(no contest)이다.
그래서 arraignment를 죄상 인부절차라고 부르고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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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취직 시 유리
법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자격증 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 또는 승진  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능슥하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시험은 봄과 가을 두차례
1,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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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eliminary Hearing"=예비심리(예심)
예심에서는 피고(defendant)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를 결정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는 재판에 회부된다.
예심은 경찰이 피고를 체포할 만한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이전 강의 1번 참조)를 심사하는 것으로 ‘probable cause' hearing(심리)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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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역서비스 얼마나 받나? -민사의 경우
법정통역사는 보통 형사 통역과 민사 통역으로 나뉜다. 그중 후자는 통역에이전시나 자신이 개척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세 시간 까지 200달러, 여섯 시간까지 400달러이며 한 시간 오버되면 100달러씩 부과된다. 세 시간까지 200달러라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참석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세 시간까지는 약속된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취소될 경우 24시간이내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세 시간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시간당 운전비가 30달러를 추가한다. 앞에 언급한 수수료는 개인 능력이나 소송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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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ury voir dire=배심원 적격심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되면 피고를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a jury trial)과 판사 재판(a court trial)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는 피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엄격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배심원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12명 모두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oir dire(발음 vwar deer)는 배심원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시 이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즉, 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fair & impartial) 재판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갖추었는 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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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ry Trial=배심원 재판
12명의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검사 측(the prosecution)의 개정 진술(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의 시작 되는 시점은 피고가 구속상태에 있는냐 아니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 있는냐에 따라 다르다.
재판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인정신문(또는 죄상인부절차, arraignment, 4번 참조)당시 구속상태에 있으면 인정신문 후 30일 이내에, 풀려난 상태에 있을 때는 45일 이내이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이런 법정기간 내 재판의 권리를 포기(waiv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했을 때는 일정이 새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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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urt Tria=판사재판
판사 재판은 판사(judge)가 배심원 대신 증거(evidence), 증언(testimony)을 청취한 후 피고(defendant)의 유무죄를 결정한다(finds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선호하지만 명백하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는 판사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판사 재판을 받고 싶더라도 검사가 배심원 재판을 원할 경우 검사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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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n Opening Statement=개정 진술
배심원 재판(Jury Trial)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prosecution)와 변호사(defense attorney)가 재판의 시작에 배심원 앞에서 사건을 소개한다. 이 절차는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개정 진술로 영화의 예고편(movie preview)이나 도로지도(road map)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좋은 개정진술은 판사와 배심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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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osecution's Case-in-Chief=검사의 자기 측 증거제출
검사와 변호사의 Opening Statement(개정진술)이 각각 끝난 후 검사측이 자기 측 증인을 불러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검사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사 측의 증인으로는 사건의 목격자(eyewitnes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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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e defense cross examination=변호인 측 반대신문
검사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러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려는 절차가 끝나면 변호인 측이 이 변호사를 반대 신문(cross exam)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절차를 반대신문이라고 부른다.
이 때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목격자 등이 사건을 제대로 목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이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날카로운 질문 등을 퍼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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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fendant's Case-in-Chief=변호인의 자기 측 증거제출
검사 측의 자기증거 제출(Prosecution's Case-in-Chief)이 끝나면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 후 이제 변호인 측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러 자신의 피고가 무죄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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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losing Argument=최종 변론
검사와 변호인이 측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심원에게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요약,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verdict)을 유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논리와 법적 근거로 호소를 한다. 검사 측은 피고가 죄가 있어 유죄 평결(a guilty verdict)을 내려 주도록, 변호인 측은 무죄(not guilty verdict)나 관대한 형량(a lesser punishment)을 요청한다. 
검사 측에게는 피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거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이 있기 때문에 최종 변론 때 변호인 측이 한번인 반면 검사 측은 두 번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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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심원 지침과 심리=Jury instruction & deliberation
검사(the prosecution)와 변호인(the defense)의 최종변론(closing argument)이 끝나면 판사가 배심원의 임무와 법률의 적용에 관해 지침을 준다. 이를 청취한 12명의 배심원은 배심원 방에 모여 피고(the defendant)에게 유죄(guilty) 또는 무죄(not guilty) 평결(verdict)을 내려야 하며 이는 만장일치(unanimous agreement)이어야한다.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착상태(deadlock)에 빠져 배심원 불일치(hung jury)에 의한 재판무효(mistrial)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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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형 선고=Sentencing
배심원 전원(12명)이 피고(defendant)에 대해 유죄평결(guilty verdict)을 내리면 어떤 변호인 측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 삼거나,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법적 요청(motion)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는 거의 이런 신청을 기각한다(Almost always, the judge denies the defense post trial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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