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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법정통역사 상식...체포에서 판결까지

JC 0 3004
(12) Prosecution's Case-in-Chief(검사의 자기 측 증거제출)
검사와 변호사의 Opening Statement(개정진술)이 각각 끝난 후 검사측이 자기 측 증인을 불러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검사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사 측의 증인으로는 사건의 목격자(eyewitness) 등이 있다.

문의 : alidamoon200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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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n Opening Statement(개정 진술)
배심원 재판(Jury Trial)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prosecution)와 변호사(defense attorney)가 재판의 시작에 배심원 앞에서 사건을 소개한다. 이 절차는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개정 진술로 영화의 예고편(movie preview)이나 도로지도(road map)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좋은 개정진술은 판사와 배심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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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urt Trial... 판사재판
판사 재판은 판사(judge)가 배심원 대신 증거(evidence), 증언(testimony)을 청취한 후 피고(defendant)의 유무죄를 결정한다(finds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선호하지만 명백하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는 판사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판사 재판을 받고 싶더라도 검사가 배심원 재판을 원할 경우 검사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Jury Trial... 배심원 재판
12명의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검사 측(the prosecution)의 개정 진술(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의 시작 되는 시점은 피고가 구속상태에 있는냐 아니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 있는냐에 따라 다르다.
재판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인정신문(또는 죄상인부절차, arraignment, 4번 참조)당시 구속상태에 있으면 인정신문 후 30일 이내에, 풀려난 상태에 있을 때는 45일 이내이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이런 법정기간 내 재판의 권리를 포기(waiv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했을 때는 일정이 새로 조정된다. 

(8) Jury voir dire...(배심원 적격심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되면 피고를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a jury trial)과 판사 재판(a court trial)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는 피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엄격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배심원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12명 모두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oir dire(발음 vwar deer)는 배심원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시 이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즉, 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fair & impartial) 재판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갖추었는 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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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역서비스 얼마나 받나?-민사의 경우
법정통역사는 보통 형사 통역과 민사 통역으로 나뉜다. 그중 후자는 통역에이전시나 자신이 개척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세 시간 까지 200달러, 여섯 시간까지 400달러이며 한 시간 오버되면 100달러씩 부과된다. 세 시간까지 200달러라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참석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세 시간까지는 약속된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취소될 경우 24시간이내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세 시간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시간당 운전비가 30달러를 추가한다. 앞에 언급한 수수료는 개인 능력이나 소송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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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eliminary Hearing"...예비심리(예심)

예심에서는 피고(defendant)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를 결정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는 재판에 회부된다.
예심은 경찰이 피고를 체포할 만한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이전 강의 1번 참조)를 심사하는 것으로 ‘probable cause' hearing(심리)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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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취직 시 유리)

법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자격증 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 또는 승진  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능슥하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시험은 봄과 가을 두차례
1,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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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raignment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on suspicion of)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was arrested), 법원에 의해 기소된 후(was charged)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가 바로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이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이 다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plead guilty), 무죄 주장( plead not guilty), 불항쟁 답변(no contest)이다.
그래서 arraignment를 죄상 인부절차라고 부르고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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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 was charged with D.U.I.
=그는 취중 운전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용의자(a suspect)를 체포한 뒤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하려면
검찰에게 이 용의자가 체포된 상당한 사유(a probable cause)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경찰보고서(a police report)에 기입,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된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해
유죄케 할 자신(a strong case)이 있으면
이 사람을 기소시킨다.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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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shoplifting."
=그는 가게 좀도둑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는  'on suspecion of' 로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어제 저녁 취중 운전혐의로 체포됐다
=My husband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D.U.I. last night.
취중 운전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전과자(an ex-convict)나 가석방자( parolee)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사유' (a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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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ROBABLE CAUSE" 상당한 사유

경찰이 일반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를 하려거나 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행인이나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혐의로 정지시킬 수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특별 단속 검문소나 전과자에게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상당한 사유없이
어떤 사람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했을 때
비록 음주는 했지만  '상당한 사유' 조항을
경찰이 현저하게 어겼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
의뢰인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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