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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역사 안내... 체포에서 판결까지

JC 0 2912
(6) "Preliminary Hearing"...예비심리(예심)

예심에서는 피고(defendant)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가를 결정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피고는 재판에 회부된다.
예심은 또 경찰이 피고를 체포할 만한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이전 강의 1번 참조)를 심사하는 것으로 ‘probable cause' hearing(심리)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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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강의)

(5)한국 취직 시 유리)

법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자격증 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 또는 승진  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능슥하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시험은 봄과 가을 두차례
1,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궁금증 문의: alidamoon200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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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raignment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on suspicion of)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was arrested), 법원에 의해 기소된 후(was charged)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가 바로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이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이 다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plead guilty), 무죄 주장( plead not guilty), 불항쟁 답변(no contest)이다.
그래서 arraignment를 죄상 인부절차라고 부르고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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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 was charged with D.U.I.
=그는 취중 운전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용의자(a suspect)를 체포한 뒤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하려면
검찰에게 이 용의자가 체포된 상당한 사유(a probable cause)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경찰보고서(a police report)에 기입,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된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해
유죄케 할 자신(a strong case)이 있으면
이 사람을 기소시킨다.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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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shoplifting."
=그는 가게 좀도둑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는  'on suspecion of' 로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어제 저녁 취중 운전혐의로 체포됐다
=My husband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D.U.I. last night.
취중 운전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전과자(an ex-convict)나 가석방자( parolee)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사유' (a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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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ROBABLE CAUSE" 상당한 사유

경찰이 일반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를 하려거나 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행인이나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혐의로 정지시킬 수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특별 단속 검문소나 전과자에게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상당한 사유없이
어떤 사람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했을 때
비록 음주는 했지만  '상당한 사유' 조항을
경찰이 현저하게 어겼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
의뢰인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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