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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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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가 한인사회 대변지인 '한인회보'를 오는 11월부터 독자적으로 발행합니다.
1981년부터 역대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던 한인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어 온 한인회보는 대행업체 '한인NEWS'의 로얄티 지급 불이행으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 데다 적반하장격으로 '한인 NEWS'가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함께 '한인 회보'와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한인회 자체적으로 '한인회보'를 발행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한인NEWS'에 대해서는 전 소유주인 조 광세씨가 지불하지 않은 $32,500.00과 현 소유주인 백 훈 대표가 지불하지 않은 $9,000.00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결정했습니다.
소송 결정에 앞서 한인회 이사들은 소위 전직 한인회장이었던 사람이 한인회를 이용해 한인회 기관지와도 같은 '한인회보'를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유화'를 시도해 짝퉁 기관지처럼 제작하고 있는 '한인 NEWS'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만 없어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보'와 '한인 NEWS'를 번갈아 써가며 한인들의 혼동을 야기시켜온 '한인 NEWS'는 이제 더이상 '한인회보'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한인회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광고를 게재해 왔던 한인 업주들에게 새롭게 독자적으로 발간되는 '한인회보'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보'측은 독자 발행 축하 행사로 11월호 광고게재 업주들에게는 두달간의 무료 광고 스페셜을 제공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광고료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회는 앞으로 한인회 독자적으로 발행되는 '한인 회보'에 샌디에고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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