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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 신고 어떻게” 관심 폭발

한국일보 0 7898 0 0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 내 납세자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2차 자진신고 기한이 오는 8월로 마감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중앙은행 샌디에고 지점에서 열린 해외자산 신고 세미나에는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 해외자산 신고 규정과 신고 여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장식 공인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면서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IRS나 일반 납세자들은 그 동안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8619일 미 시민권자가 스위스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납세자와 공모하여 20억 달러의 자산을 숨겨 탈세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외 자산에 대한 감시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계사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취득한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8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 해외 금융자산은 외국 금융계좌를 비롯, 은퇴계좌(IRA), 연금계좌(401K),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2년부터는 해외에 5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매년 4월 세금보고 때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돼 2012년에 첫 시행되며 위반 시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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