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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콘디도 불체자 임대금지 연방법원 제동

중앙일보 0 7622 0 0
에스콘디도 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임대금지조례’에 제동이 걸렸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존 휴스턴 판사는 지난 16일 이 조례에 대해 두 명의 아파트 주인과 두 명의 불법체류자 그리고 인권운동단체인 ACLU 등이 신청한 동 조례의 ‘임시 집행중지 명령(TRO)’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는 앞으로 90일~120일까지 집행이 금지된다.
 원고측은 이 기간 중 예비명령과 함께 영구명령을 받아낼 계획으로 있어 경우에 따라 이 조례는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NBC 샌디에이고의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 판사는 “이 조례가 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의 주인과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이 조례가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TRO 신청을 승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조례의 대표적 케이스로 주목 받고 있는 이 조례는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모든 세입자의 신분정보를 시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에게는 아예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파트나 임대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가 불법쳬류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강제퇴거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초범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나 이를 재차 어길 경우에는 임대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에스콘디도의 거주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대다수의 시의원들도 이 조례에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에스콘디도 불체자 주택 임대금지조례에 대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시 집행중지 명령을 받아낸 원고측의 변호사 할 로스너(오른쪽) 씨가 16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정을 나서며 이민자 권리옹호 운동가인 대니 페레즈 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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