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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샌디에이고는 '효력" 있다

중앙일보 0 11129 0 0
LA시가 교통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중단하고 그 동안 부과한 벌금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본보의 보도<8월 23일자 A-3면>가 나간 후 샌디에이고시가 운영하고 있는 ‘레드라이트 카메라’의 중단여부를 묻는 지역 한인들의 문의가 본 지사로 쇄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한인타운 인근의 콘보이 스트리트와 클레어몬트 메사 불러바드 교차로 등 모두 15곳의 교차로에 교통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인 레드라이트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는데 LA가 동일한 단속 카메라의 운영을 중단했으니 샌디에이고도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들 한인들의 주된 문의내용이다.

이에 대해 레드라이트 카메라의 운영부서인 시교통국의 입장은 “샌디에이고와 LA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LA시는 벌금납부로 거둬들인 수익보다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 중단할 수 밖에 없었지만 샌디에이고는 수익이 나는 ‘알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샌디에이고 시관내에 설치돼 있는 레드라이트 카메라의 운영비용으로 100만 달러가 필요한데 위반자에게 거둔 벌금에서 이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시의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위반자에 대한 벌금납부가 강제규정이 아니었지만 샌디에이고의 경우는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벌금액수가 인상될 뿐 아니라 주교통국(DMV)에 보고돼 라이선스 중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9월 중 교통국으로부터 레드라이트 카메라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내년 2월까지는 기존 카메라 운영사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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