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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분산 입금' 한인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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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에서 한인 업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수 백만 달러가 넘는 수입금을
분산 입금해오다가 연방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어제, 6일)
메릴랜드 주에서 리커스토어와 마켓 등을 운영하는
올해 42살의 박 모씨와 51살의 김 모씨
그리고 정 모씨와 또다른 김 모씨등 모두 4명이
거액의 현금을 하루 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시켜오다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현금거래보고 회피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ut)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이
이들 한인들의 수상한 은행 거래를 포착해
연방 국세청 IRS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HIS 와의
수 개월에 걸쳐 펼친 합동수사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캐피털하이츠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까지 2곳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각각 8,500달러와 9,500달러씩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15 만 여 달러의 마켓매상을 분산입금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씨도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8만여달러를 분산 입금시켜왔습니다.

정씨와 또다른 한인 김씨도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60만 여 달러에 달하는 돈을 9천달러씩
여러은행에 나눠 입금해 오다가 덜미를 붙잡힌 것입니다.

(cut)

현재 연방수사당국은 이들 한인업주 4명의
은행 예치 자금도 몰수 조치 하기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하루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시
해당은행은 의무적으로 연방 금융범죄단속국으로
현금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만달러 미만의 현금이 수시로 분산 입금될 경우에도
‘수상한 거래보고’ 로 금융범죄단속국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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