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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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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많은 법들이 바뀐다. 주정부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 부동산에 얽힌 법들의 변경을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숏세일과 론에 관한 법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1. No short sale deficiencies vetoed by Arnold.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Senate Bill 931에 의해 1-4 unit residential property의 경우 1차 론은 Deficiency Judgment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새 Senate Bill1178은 1차 뿐만 아니라 2-3차의 Junior Loan 에 대해서도 Deficiency Judgment를 금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 시켰다. 이를 위해 CAR(California Realtors Association)은 많은 로비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주지사 Arnold씨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법안이 다시 의회로 돌아갔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회가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하다.

2. MLO requirement 시행
1월 1일 2011부터 론의 Application을 받거나, 론을 중재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LO(Mortage Loan Originator) 라이센스를 가져야한다. 현재까지는 Corp. Dept.로 부터 승인을 받거나 DRE License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두개의 시험을 합격한 후, 법이 인가한 론업체 혹은 부로커로부터 Endorse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MLO가 없는 부동산에이전트를 론 업무를 위해서 고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혹은 2만불의 벌금을 받는다.

그 외에도
Home Inspection 에 Energy Audit을 포함시켜야한다. 점유권자의 소유권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그외에도 Foreclosure 한 이후의 Tenant보호법 강화, 등등이다.

모든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을 클릭하시고, "New Law of 2011"을 체크하신다음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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