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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대드 십자가 연방정부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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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법안 서명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라호야 솔레대드 산정에 서있는 십자가 및 부지의 소유권을 연방정부로 이양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지난 17년간 벌여왔던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십자가는 연방정부로 귀속케 됐으며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공유지에 설치돼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종분리의 원칙에 타당한가’라는 논란도 이제 로컬정부의 손을 떠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건론되게 됐다.
 한국전 참전전몰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52년 설립된 이 십자가가 로컬 정계의 이슈가 된 것은 1989년의 일로 한 무신론자가 “시 소유의 공유지 위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설치돼 있는 것은 가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종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후 이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자와 십자가를 유지하려는 시정부 그리고 지역 기독교계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확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는 이 십자가의 부지를 연방정부에 이양하는 안이 통과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법원이 이를 위헌이라 결정하고 십자가의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십자가의 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법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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