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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극 막기위해 소송” :해병 전투기 추락으로 가족 잃은 윤동윤씨

중앙일보 0 9152 0 0
지난 28일 연방정부와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본지 7월30일자 A-3면>한 윤동윤씨의 변호사들은 윤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샌디에이고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년 8개월 전인 2008년 12월8일 유니버시티 시티지역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해병대 전투기 추락사고로 윤씨는 부인 영미(36)씨와 그레이스(15개월)·레이첼(2개월) 등 두 딸 그리고 장모인 김석임(60)씨를 잃었다.

사고 후 군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추락사고는 기체결함과 함께 사고기 조종사 및 관련 관제요원들의 판단착오가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기를 조종했던 댄 뉴바우어 중위는 사고발생 30분 전쯤 F/A-18D 호넷 전투기의 엔진이상을 발견하고 해병대 관제요원들과 교신을 통해 비행위치에 근접해 있어 훨씬 안전했던 코로나도 노스 아일랜드 해군비행기지를 놔두고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에 착륙할 것을 지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방정부의 관제요원들은 노스 아일랜드 해군비행기지로의 착륙을 권유했었다. 군은 판단착오로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관련자 13명을 차후 문책했다.

윤씨의 소장에 따르면 “군은 응급사태 발생 시 대응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를 수 차례나 어겼으며 사고기는 과거에도 기체결함과 연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방 법무부의 찰스 밀러 대변인은 “소장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보잉사의 필립 가너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윤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발표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 측이 해병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청구는 최근 해군 법무감으로부터 정식으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윤씨의 행정청구 요구금액에 대해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이 추락사건과 관련해 윤씨 외에도 군을 상대로 한 30여건의 청구가 제기됐는데 이중 총 합의금액이 87만 달러에 달하는 24건의 청구는 해결됐으며 1440만 달러에 이르는 나머지 10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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