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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목 박사, 김일진 씨 상대 소송제기

중앙 0 8645 0 0
“변호사 비용 대라” 
 
 김병목 박사가 김일진 전한인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박사의 소송 대리인인 밥 오틸리 변호사는 28일 로컬 한인 언론사에 팩스 문건을 발송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 박사는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김 전회장이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 문건은 “김 전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박사와 일부 인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10일 취하했다”면서 ‘공공 참여자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 케이스와 가주 민법 조항을 인용, “SLAPP를 제기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하더라도 우세한 쪽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틸리 변호사는 또 이 문건에서 “파이오니어 라이온스클럽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청구건도 법정에 청문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10월22일자 모일간지 미주판에 ‘S.D. Pioneer Lions Club 이럴수가: 지난 한인회장 선거에서 Lions Club이 보여준 작태는 정말 가관이었다’는 제하로 실린 광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일진 전회장은 “김병목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제기하지도 않은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물라니 이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크게 반발했으며 파이오니어 라이온스클럽의 한청일 회장은 “김병목 박사와 이재덕 씨 등 정병애 후보 후원회의 주요 관계자를 상대로 라이온스클럽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케이스를 한인회장선거건과 묶으려고 해 일단 한 발자국 물러난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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