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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재선거 체제돌입

중앙 0 6958 0 0
합의문에 판사서명…5개월 법정소송 일단락 

 장양섭·정병애 후보와 김남길 한인회장 등 제 28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와 관련돼 제기된 법정소송의 세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문에 이 소송을 담당한 제프리 바튼 샌디에이고 슈피리어코트 판사가 마지막으로 사인함에 따라 지난 5개월 여간 끌어왔던 법정사태가 일단락 됐다.
 바튼 판사는 28일 오전 9시 다운타운 슈피리어코트 69호 법정에서 세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서명했다.
 이로써 세 당사자의 법정 밖 중재 합의문은 판사의 명령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됐으며 한인회는 합의문의 내용에 의거, 조만간 재선거 체재로 돌입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는 세 당사자들이 모두 나와 바튼 판사가 합의문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으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퇴정했다.
 이 합의문은 판사의 명령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31일까지는 장양섭 씨와 정병애 씨 등 양 후보가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은퇴한 슈피리어코트 판사인 리차드 헤이든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또 다음주 월요일(4월3일) 쯤이면 선관위가 첫 모임을 갖고 재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사항은 합의문에 따라 진행되야 하며 바튼 판사만이 유일하게 재선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28대 한인회장을 뽑는 재선거는 오는 4월2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권은 한인회비 납부유무에 관계 없이 18세 이상으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또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 단,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사전에 유권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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