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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합의문 주요 내용

중앙 0 7257 0 0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공개된 ‘제 28대 한인회장선거 소송’의 법정 밖 합의문서에는 재선거 뿐만 아니라 정관수정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한인회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재선거가 완료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임 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가주법의 관계 규정에 맞춰 정관을 수정해야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되며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생기거나 미비될 경우,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재선거
 제28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오는 4월29일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는 장양섭 씨와 정병애 씨 두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 입후보자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실시된 한인회장선거를 위해 납부한 등록금도 반환치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성
 선관위는 양 후보가 각각 3명 씩 지명한 6명의 선관위원과 샌디에이고 슈피리어코트 판사로 재직하다 은퇴한 리차드 하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지난해 구성된 선관위나 현 한인회 이사회는 재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오직 새로 구성된 선관위만이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선관위나 할지라도 합의문의 내용이나 판사의 명령과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유권자의 자격 및 등록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이면 한인회비의 납부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 당일인 4월29일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치면 된다.
 ▷ 투표 및 선거공고
 차기 한인회장을 뽑는 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한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가주 신분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증명서에 인쇄된 서명과 유권자 등록서류의 서명이 일치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반경 200피트 이내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유권자들을 위한 다과 접대도 선관위에서만 200피트 안에서 할 수 있다. 투표 참관인으로는 양 후보가 각각 3명씩 지명할 수 있다.
 한인회는 3000달러의 한도내에서 한인 언론매체를 통해 재선거 공고를 할 수 있다.
 ▷ 새 이사회의 구성 및 정관수정
 재선거로 당선된 신임회장은 새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선 6개월 안에 한인회 정관을 가주 기업법 규정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 지난 5년간의 한인회 재정서류 원고측에 제공
 한인회는 지난 5년 간의 한인회 재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고인 정병애 후보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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