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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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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 혹은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제대로 커버리지를 갖기위해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것이 미국 자동차 보험을 이해할수 있는 단계라 생각이 들어 용어 정리를 해보겠다.

1.       Liability (본인 책임) – 크게 2 종류로 나뉜다

·       Bodily Injury (BI)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한다. 캘리포니아는 최소 ($15,000 for injury/death to one person, $30,000 for injury/death to more than one person, $5,000 for damage to property) 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 100K/300K를 추천하는데 이 의미는 한 사고에서 1인당 $100,000, (한 사고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한명이 넘을 경우) 건당 $300,00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다.

·       Property Damage (PD: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 역시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보통 100K로 설정한다.

 

김 미정

CA# 0I34357

(619) 87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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