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벌금과 이자 내지 않으시려면 15일까지 택스보고 하셔야 합니다

-ee choi 0 1367 0 0

4월 15일까지 택스보고 하셔야하는데
6개월 연장 하신다 하셔도
택스는 미리 내시고 연장하셔야
패널티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 국재 공인 세무사
858-527-5625

AETNA TAX & BOOKKEEPIN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