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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법안 - 최저임금 $9/hr.

새법안 0 2706 0 0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조치가 7월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금 9달러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소 임금을 8달러에서 1달러 오른 9달러로 받게 돼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주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많은 한인 업체들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 압박에 가격 상승 및 경기위축 등 이중·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주 내 최저임금은 12.5%가 오르게 됐다. 업주들로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다 종업원 상해보험 등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업주들에게는 15% 정도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오는 2016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한 차례 더 오르게 된다.

특히 한인 업주들은 올해 초부터 재료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물가상승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 한국일보 7/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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