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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 구금 샌디에고 한인학생 - 4백만불 보상 판결

중앙일보 0 5456 0 0

구치소서 소변 마시며 연명한 샌디에고 대학생

미국에서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당국의 실수로 구치소에 방치된 채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견딘 학생에게 410만 달러(약 45억8000만 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11820286.html?cloc=nnc&total_id=122226050

머니투데이는 CNN을 인용해 미국 UC샌디에고 학생 다니엘 총의 변호사 줄리아 유는 30일(현지시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미 법무부가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총은 지난해 4월 21일 속칭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구금됐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자 DEA 요원은 총에게 곧 훈방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구치소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은 4일 뒤인 25일에야 우연히 구치소 문을 열어본 DEA 요원에 의해 발견됐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변호사에 따르면 총은 당시 소변을 마시며 연명했으나 외부로 소식을 전할 길이 없자 결국 자신의 안경으로 팔에 ‘엄마 미안해요’라고 적는 등 죽음을 준비했다. 총은 구금돼 있던 4일 동안 약 7㎏의 체중이 줄었고, 탈수, 신부전증 등에 시달렸다.

DEA는 사건 발생 직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DEA는 총의 사건 이후 위성전화를 통해 미 전역의 지부에 수감된 제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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