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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은 거주기간 15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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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은 거주기간 15년 돼야

한미시민권자협 웍샵
지난 28일 120명 참석
준비사항 등 상세 안내

“시민권 신청 때 영어 테스트를 면제 받으려면 인터뷰 날짜가 아니라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미 거주기간이 15년 또는 20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를 잘 몰라 인터뷰 받으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김도영)가 지난 28일 오전 1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권 신청 웍샵에서 미 시민권 담당관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영어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할 당시 50세 이상의 경우 20년, 55세 이상 15년, 65세 이상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영주권 받은 날짜 기준)해야 만이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하면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재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50세와 55세 이상의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은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칠 수 있다.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은 간단한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

미 시민권 담당관들은 또 시민권 신청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 ▲미국에 3년(영주권이 있는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 5년(영주권자)동안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여권(구 여권도 포함) 미 지참 ▲시민권 테스트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한 의사 증명서가 자신을 줄곧 진료해온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을 제출 ▲음주운전 등 범죄관련 기록(케이스가 기각된 경우도 포함) 법원 증명서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날 웍샵에 참석한 글로리아 딜로리 담당관은 “국외로 여행한 기록들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의 여권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구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빼고 3,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시민권 담당관들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후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 부부가 함께 보고한 세금보고 서류 또는 은행 어카운트, 리스 동의서, 보험 등을 비롯한 증빙서류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웍샵에 참석한 한 한인은 시민권 선서식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당관의 영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다시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당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미시민권자 협회의 김도영 회장은 “시민권 선서식 자리에는 담당관들이 무작위로 몇 명에게 최근 이사한 적이 있는가, 그동안에 범죄를 저질렀는가 등을 비롯해 8개 항목 중에서 몇 개를 질문할 수도 있다”며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답을 하거나 머뭇거리면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미시민권자협회는 이번에 시민권 웝샥에 당초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어 조만간 또 한 차례 웍샵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시민권자 협회 (714)534-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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