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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비 1인당 10달러’

중앙일보 0 7041 0 0
한인회 이사회 기타 결정상황
 
  신년도 한인회비가 1인당 10달러, 가족 단위로 납부할 때는 구성원 수에 관계 없이 20달러로 정해졌다.
 한인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주요 임원 및 이사들의 회비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 이사장 및 수석 부회장은 2000달러 ▶ 부이사장 및 부회장은 500달러 ▶ 이사는 300달러 등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인회의 재정이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2006년 6일1일~12월31일까지 총 15만951달러38센트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13만3298달러27센트가 발생, 잔액 1만7653달러11센트가 신년도로 이월됐다.
 장양섭 한인회장은 지출항목 중 1만5000달러가 지출된 변호사비와 관련 “제 28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한인회로 제기된 변호사 비용 11만4000달러 중 두 곳의 변호사 사무실이 청구한 3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비를 회장단이 변호사들과 절충을 시도한 끝에 그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었다”며 “아직 한 곳의 변호사와 비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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