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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공원·부두 금연제 실시

중앙일보 0 6952 0 0
적발땐 100불 벌금 부과
 
 샌디에이고 통합항만위원회(Unified Port of San Diego)가 관할하는 공원과 부두, 마리나에서의 흡연이 다음달 말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항만위원회는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금연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말부터 이 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샌디에이고 하버 경찰로부터 경범죄 위반 티켓과 함께 100달러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항만위원회는 샌디에이고 만과 접해 있는 샌디에이고, 코로나도, 출라비스타, 임페리얼 비치, 내셔널시티 등 5개 도시가 항만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설치한 자치기구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종의 정부조직이다.
 금연제가 실시되게 될 대표적인 공원은 ▶ 엠바카데로 마리나 파크 ▶ 코로나도 타이드랜드 파크 ▶ 셸터 아일랜드 ▶ 하버 아일랜드 ▶ 스패니쉬 랜딩 파크 ▶ 튜나 하버 ▶ 시저 차베스 파크 등이다.
 단 주차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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